로에나 변호사의 <알쓸생법>
Q. 독서모임에서 책을 읽어주는 건 괜찮을까요?
최근 다양한 형태의 독서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독서모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벤트 중 하나로 ‘낭독회’를 꼽을 수 있다. 각자 좋아하는 책의 일부 구절을 독서모임에 온 사람들에 읽어주는 이벤트이다. 그런데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의 일부 구절을 읽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저작권법 산책
책을 낭독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는데 그 중 낭독과 관련된 권리는 ‘공연권’이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즉, 책을 읽어주는 ‘낭독’은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연’에 해당하고, 저작권자인 작가의 허락 없이 낭독을 하였다면 작가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독서모임에서 작가의 허락 없이 책을 읽은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③공표된 저작물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공연(낭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모임에서 책을 낭독하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이고,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무료 낭송이며, 해당 도서가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작가의 허락 없이 낭독을 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준다면
그렇다면 책을 읽는 행위를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은 어떨까? 실제로 유튜브에는 책을 소개하거나 읽어주는 유튜버, 소위 북튜버들이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유튜브에 올릴 경우 저작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가진다.
유튜브에 광고가 붙기 때문에 비영리목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29조는 ‘공연권’ 및 ‘방송권’과 관련된 저작권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이 문제 되는 유튜브 업로드행위에 제29조는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책 전체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명 깊었던 구절을 읽어주는 등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참고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날 때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작가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이 지난 고전문학을 읽어주는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9조(보호 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하지만 저작권이 소멸한 문학이더라도 누군가가 고전문학을 번역하여 새롭게 책을 출판했다면 그 책은 번역작가의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번역작가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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