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조선, ‘인구의 30–40%’가 노비인 사회」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아홉 번째, 노비제를 대체한 소농경영의 발달, 지주-소작제의 확산
18세기 이후 노비제가 쇠퇴한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농 경영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소농 경영이란, 17세기부터 확산된 ‘부부’가 중심이 된, 가족 노동력을 이용한 농업경영이다.
18세기부터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 지주 입장에서, 노비를 활용한 농업경영의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도망가는 노비가 많아졌고(=추노 금지), 노비의 ‘저렴한’ 확대 재생산도 어려워졌다(=노비와 양인의 자식을 ‘양인’으로 인정).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 지주는 ‘노비’가 아닌, ‘소작료’를 통해 지대를 수취하기 시작했다. 지주-소작제의 확산이다.
소작제는 임대차 계약관계이다. 당시 소작료는 ‘병작반수(竝作半收)’가 일반적이었다. ‘수확물의 절반’을 소작료로 냈다. 비록 지주-소작제 형태일지라도, 소농 경영의 확산은 ‘노비제’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었다. 소농경영은 왜 확산됐을까? 노비제 Cost의 상승과 함께, 기술적 변화가 있었다. 소농 확산은 ‘소(牛)’가 충분해야 했다.
15세기 소의 보급은 약 10%였다. 20세기 초에는 소의 보급이 약 35%였다. 그밖에 농기구 확산, 비료 주는 방법(시비법), 모내기법(이앙법) 보급이 영향을 미친다. 생산능력의 증대로 ‘노동력 절감’이 이뤄진다. 경지를 묵히지 않고 매년 경작하는 연작(聯作)이 가능해진다.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농업생산량을 높인다.
조선 후기 농업의 기본 방향은 •노비제의 쇠퇴 •소농경영의 성장 •수확량의 50%에 달하는 ‘지주-소작제’ 확산이 동시에 전개된다. ‘소작제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다산 정약용의 기록에 의하면, 19세기 초 전라도에서 소작인은 전체 인구의 70%였다. 이후, 1918년에는 전국 경지 면적의 50%가 소작지였다(137쪽).
유럽 중세 장원제와 농노제에서, 영주와 농노의 관계는 노동지대 → 생산물지대 → 화폐지대의 형태로 전개된다. 노동 지대는 생산물을 할당받는 형태이고, 생산물 지대는 영주 땅, 농민 땅이 구분되는 방식이고, 화폐 지대는 도시경제의 발달 이후 생산물의 처분이 가능해지자 ‘화폐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겼다. 노비 중 가사 노동을 하는 입역 노비의 경우 유럽의 ‘노예제’ 그리고 미국의 ‘흑인노예’와 유사성이 높다. 이영훈 교수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크게 보면 ‘노예제’라고 진단한다. 반면 납공노비의 경우 반(半)은 노예, 반(半)은 농노(農奴)의 성격을 갖는다.
18세기 이후 소작농의 경우, 유럽 농노제의 발전단계 중에서 생산물 지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 경제사와 유럽 경제사를 비교할 경우, ①입역노비=노예 ②납공노비=반(半)농노 ③병작반수(50%) 소작제 = 농노제의 ‘생산물 지대’ 방식과 유사하다. 한국경제사 학계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열 번째, 화폐의 탄생 & 한반도 버전
경제학 교과서에 의하면, 화폐 발생은 물물교환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역사적-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 가설’이었다. 김재호 교수는 화폐가 고대 국가의 재정적 필요에서 생겼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앞에서 서술한 ‘국가의 탄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가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는 조세 징수이다. 국가는 다양한 현물 및 노동력을 강제 동원한다. 조세 징수와 자원의 강제 동원 과정에서 가치 평가의 필요성이 생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회계 단위로 기능하는 ‘화폐’가 출현한다.
이 경우, ① 조세 징수 & 자원의 강제 동원 필요성 → ② 가치 평가 필요성 → ③ (국가의 재정적 필요에 의한) ‘회계 단위’로서의 화폐 탄생 → ④(민간에서도)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 → ⑤(민간에서도) ‘교환 매개’로서의 화폐의 경로를 거친다. 기존 ‘교과서 경제학’에 나오는 화폐 발생론과 다른 경로다. 매우 흥미로운, 매우 설득력 있는 가설이다(146–148쪽).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화폐는 […] 처음부터 명목 화폐로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통용된 동전도 국가의 재정적인 목적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것이지, 물물교환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 147쪽
예컨대 마르크스의 『자본』은, 상품 교환 → 상품 화폐 → 명목 화폐의 순서로 서술한다. 그런데 김재호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화폐의 탄생은 마르크스와 전통 경제학이 설명하듯 상품 화폐 → 명목 화폐가 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명목 화폐로 시작했다.
열한 번째, 조선의 시장경제, 혹은 선물(膳物)경제
조선 시대 ‘시장경제’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건국 초기 조선 왕조는 농촌에 장(場)이 서는 것을 금지했다. 이유가 참 ‘꼰대’스럽다. 농민들이 농사에 힘쓰지 않고, 장터에서 유흥을 즐기거나 상업 활동을 하면, 국가의 근본인 ‘농업 생산’에 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53쪽).
일상적 소비 생활에서도 ‘시장의 이용 비중’은 매우 적었다. 사헌부 대사성과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에 따르면, 16세기 후반 10년간 서울에 살면서 상설 점포인 ‘시전(市廛)’의 이용 횟수는 70여 회에 불과했다. 10년 동안 70회였으면 1년에 7회, 2달에 1회 정도로 이용한 것이다(153쪽).
일상적인 소비 생활에서 ‘시장’의 이용이 낮았던 이유는 다른 방식으로 생활 물자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주는 녹봉, 관료에게 배정한 공노비와 호위병, 자신의 노비(=납공노비)가 바치는 공물, 그리고 선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선물(膳物)의 규모, 횟수, 취급 범위이다.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유희춘은 66개월간 학연-혈연관계, 자신이 추천해서 지방관이 된 관료들로부터 무려 2,796회, 한 달 평균 42회 선물을 받았다. (조선 시대 양반 중에는 ‘자신의 일과’를 일기로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선물을 받으면 받은 사람과 물품을 꼬박꼬박 ‘일기’에 남겼다.)
‘선물’로 받은 물품이 참으로 방대했다. 쌀과 같은 곡물을 포함해서 면포, 부채, 종이, 붓, 먹과 같은 문방구, 꿩, 생선, 전복, 소금, 감, 유자, 감자, 생강, 마늘, 인삼, 꿀, 과일, 약재는 물론이고 장작과 숯과 같은 땔감까지도 선물로 들어왔다(154쪽). 조선인들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선물의 민족이었다. 어쩌면 오늘날 기업, 공공기관, 납품회사, 개인들이 명절 때마다 ‘선물’하는 관행은 조선 시대 선물의 민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시장경제 비중이 낮았던 것은 낮은 도시화 비율과 작은 국제무역 규모도 영향을 미쳤다. 개항(1876년) 직전 기준,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지역 인구를 모두 합해도 40만 명 내외에 불과했다. 도시화 비율은 총인구의 2.5% 수준이었다.
일본의 경우 ‘조카마치’라고 부르는 영주의 성곽 주변 지역에서 상인, 사무라이들이 집단 거주했다.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다. 17세기 중엽, 일본의 도시화율은 이미 15%를 넘었다. 17세기 중반 일본의 도시화 비율은 19세기 후반 조선에 비해서도 6배를 초과했다.
조선은 국제무역 규모도 초라했다. GDP 대비 무역액(수출+수입) 비율은 개항(1876년) 직전에 1.5%에 불과했다. 조선의 건국 이후~현재까지의 역사를 길게 보면, 무역-개방을 할 때 나라가 번영 및 발전했고, 무역-개방의 규모가 줄었을 때 나라가 쇠퇴했다.
이는 ①병자호란(1636년) 이후 18세기 경제적 번영 ②19세기 위기의 시대 ③1876년 개항 이후 ④해방 이후 교역의 단절 ⑤1960년대 이후 ‘개방’의 본격화 ⑥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교역의 축소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개방=무역’이 확대되었던 ①, ③, ⑤의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개방=무역’이 움츠러들었던 ②, ④, ⑥의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쇠퇴했다. 약간 도식적으로 말하면, 조선-개항-일제-한국 경제사 600여 년은 개방할 때 번성했고, 교류가 단절될 때 쇠퇴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열두 번째, 인구의 25%가 굶어 죽는 나라: 기근 및 환곡 제도
조선은 기근의 나라였다. 기근(Famine)은 “식량 소비의 갑작스러운 붕괴, 광범위한 사망을 야기하는 굶주림의 치명적인 상태”로 정의된다. 조선 시대 기근은 얼마나 심각했을까? 『조선왕조실록』에는 “길가에 굶어 죽는 자가 서로 잇달았다”거나 “굶어 죽는 시체가 길에 찼다.”는 글이 많다. 현종 12년(1671)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
숙종 21년과 22년(1695~1696)의 기근도 심각해서 호구가 급감했다. 숙종 시대였던 1696년 기근의 심각성을 살펴보기 위해 1693년과 1696년의 호구를 비교하면, 호(戶, 가구 수)의 경우 154만 7,000가구(1693) → 120만 가구(1696)로 급감했다. 3년 동안 무려 34만 7,000가구(23%)가 급감했다. 구(口, 인구수)의 경우 704만 5,000명 → 520만 명으로 급감했다. 3년 동안 183만 6,000명(25%)이 감소했다. ‘기근’으로 굶어 죽은 규모다.
기근은 대략 17세기 중후반(=병자호란 전후)에 정점에 이른 후 장기적으로 감소하다가, 정조가 왕이던 1780~1800년대 다시 빈도가 늘어난다. 순조 9년과 10년(1809~1810), 순조 32년과 33년(1832~1833), 고종 13년(1876)에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다. 1832~1833년 기근의 경우, 백성의 20%~30%가 굶어 죽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환곡(還穀)이었다. 건국 초기부터 쌀을 비롯 각종 곡물을 저장해 전쟁과 기근에 대비했다. 곡식의 30% 정도는 창고에 남기고, 70%를 봄이 되면 민간에 대여했다. 환곡 제도의 취지는 사회안전망=복지제도이다. 추수하는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환수했다.
이자는 10%였는데 이자 수입이 목적은 아니었다. 오래 저장하면 변질되고 쥐가 먹는 등 실(實)손해를 막는 수준이었다. 환곡 규모가 가장 많던, 18세기 후반에는 1,000만 석 규모에 달했다. 쌀로 환산하면 600만 석이다. 당시 중앙과 지방의 1년 세입 합계가 400만석 정도였다. 조선 왕조는 국가 재정보다 큰 규모의 곡물을 저장했다(162–163쪽).
19세기 조선은 ‘위기의 시대’를 겪는다. 19세기 환곡 제도는 복지 제도가 아니라 수탈 제도로 기능한다. 19세기 조선의 위기를 상징하는 표현이 삼정의 문란이다. 삼정은 토지, 군역, 환곡제도를 의미한다. 토지는 전정(田政), 군역은 군정(軍政), 환곡은 환정(還政)이다. 19세기가 되면 관리가 부실해져 (환곡) 장부의 절반은 ‘허위’였다. 애초 취지는 저리(低利)의 복지 제도였는데, 19세기에는 백성에게 이자를 뜯는 제도로 변질된다.
열세 번째, 통치 구조 지속성의 메커니즘: 국가·엘리트·대중의 상호관계
김재호 교수는 묻는다. 「조선 왕조는 어떻게 5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 김재호 교수는 ①국가와 엘리트의 관계 ②국가와 대중의 관계 ③국가의 역할을 서술한다.
① 국가-엘리트 관계를 보면, 엘리트에게 렌트[Rent]를 제공하고, 국가는 질서와 평화를 반대급부로 얻는, 맞교환 체제였다. 왜 조선의 엘리트 체제는 ‘체제 순응적’이었을까?
- 관직 참여 기회를 독점했다. 이 점은 중국과도 다른 점이다. 중국은 서얼-상공인의 참여도 보장했다.
- 양반들은 ‘독자적 무력’과 ‘독자적 영지’가 부재했다. (*서양 봉건제와의 차이점)
- 관직에 진출해야만 양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관료제의 개방적 성격임과 동시에 체제 종속적 특권으로 작용한다. ‘엘리트 자격’은 과거제도 및 관직에서 나왔다.
- 양반의 사회경제적 지위 유지를 위해서도 국가의 도움은 중요했다. 양반의 ‘경제적 토대’의 핵심은 납공노비였다. 납공노비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지방 공권력’의 도움이 없으면 집행의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었다.
② 국가와 대중의 관계를 보면, 민란, 혁명 자체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 공공재란, 재화의 특성 자체가 ‘비(非)배제성’과 ‘비(非)경합성’을 갖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혁명-민란의 경우, ‘개고생=위험’은 내가 부담하고, ‘혜택’은 모두가 부담한다. 경제학적으로 무임승차가 가장 합리적 행위가 된다.
그래서 ‘대중의 민란’은 종교, 이데올로기의 ‘비합리적 신념체계’와 결합되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경우가 ‘동학’ 혹은 ‘천주교’이다. 심지어는 밀고(密告)를 통한 포상금이 합리적 선택이었다. 동학, 갑오농민전쟁, 구한말 항일의병운동, 일제 시대 독립운동 시기에 친인척과 부하에 의한 ‘밀고+포상금’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③ 국가의 역할을 보면, 조선 왕조는 •치안 및 국방 •갈등조정 •환곡(복지) 지원, 종자와 식량 공급 등 농업 생산성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마치며
여기까지가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근데, 왕조의 장기 지속 비결과 관련해서,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예컨대, 김재호 교수는 조선 왕조 518년(1392~1910)뿐 아니라, 고려왕조 474년(918~1392) 역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 존속했음을 지적한다. 의문의 핵심은, 고려와 조선 모두 이토록 오랜 기간 존속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재호 교수의 언급은 대체로 맞다. 다만,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나는 추가로 지리적 조건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반도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사회였다는 점이다. 유럽 중세사와 한반도의 차이다.
유럽에서 왕조와 국가가 명멸(明滅)했던 이유는 지리적 조건 자체가 외부의 침략이 많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 봉건제(封建制)의 개념 자체가 왕과 영주의 군사적 계약관계이며, 외부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조선은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체제의 허약함을 보여주었다. 임진왜란(1592),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 강화도 조약(1876)이 그랬다. 강화도조약 이후 청-러시아-일본-미국-영국의 개항 요구에 맥없이 무너졌다.
조선은 반도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오랜 세월 중국의 위협만 없으면 외부공동체의 위협을 덜 받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주의 노선을 통해 스스로를 제후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안보에는 큰 도움이 됐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처음으로 일본의 위협이 생겼지만, 조-명 연합군의 경험은 일본에게 ‘조선-명나라’ 혹은 ‘조선-청나라’는 국제적 안보 동맹 관계임을 주지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즉 조선(1392~1910)이 518년간 유지되고, 고려(918~1392)가 474년간에 걸쳐,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에 걸친 왕조 지속이 가능했던 이유는 태평양 북단 끄트머리에 있는 반도 국가의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다. 고려 및 조선의 반도 국가적 특수성은 이탈리아와도 다르다. 이탈리아가 마주한 지중해는 개방=무역과 연결된다.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려와 조선은 ‘폐쇄적-고립적’ 반도 국가였다.
1760년대 이후 영국의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이 쓰리 쿠션을 통해, 중국의 아편전쟁(1840)과 일본 메이지유신(1868)을 거쳐 조선에 상륙했을 때, 조선 왕조 체제의 허약함이 드러난다. 가혹한 민중 수탈 체제였던 조선은 맥없이 붕괴한다.
조선은 개항(1876) 이후, 딱 29년 지나서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반(半)식민지 상태로 전락한다(1905). 그리고 다시 5년 후, 1910년 고종은 자신의 목숨, 왕실에 대한 제사, 국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게 나라를 넘겨준다.
원문: 최병천의 페이스북
「④ ‘대분기의 세계사’ 조선을 몰락시키다」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