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에 ‘유리스텐슈타트(JuristenStaat)’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한사전에도 실려있지 않은 단어로 직역하면 ‘법률가의 나라’입니다. 법률 귀족들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당하고 정치(精緻)한 법률에 기반 둔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Rule of law)가 실현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입니다. 즉 독일에서 법은 통치를 위한 수단이나 장식적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반드시 엄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언명령(定言命令)을 생각한 칸트가 나온 게르만 … [Read more...] about 남의 상식은 나의 비상식? 법치에는 예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