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샤니, 삼립, 파리크라상 컴퍼니’라는 뜻으로, 빵뿐 아니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넛, 셰이크쉑 등 많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빵 재료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 이후, SPC그룹 관련사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불매운동이 벌어질 경우 운동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등의 점포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본사보다 가맹점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듯 본사의 불법행위 또는 사회적인 문제 행위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될 경우, 가맹점주들은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까?
1. 가맹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11호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2017. 4. 18.부터 시행, 단 2017. 4. 18.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
그런데 이번 사고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다만 해당 업체가 가맹본부와 같은 기업이 아닌 계열사일 것이라 책임을 피하려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혹은 소송을 내 봐야)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가맹주가 만약 2017. 4. 18. 이후에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했거나 2017. 4. 18. 이후에 최초로 가맹계약을 갱신했다면, 가맹계약서에는 위 배상의무에 관련된 조항이 있을 것이다. 있다면 그 배상의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정확한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소송을 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계약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니 2의 경우보다 입증이 쉬울 것이다.
이 경우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매운동 전달 3개월의 매출과 불매운동 이후 3개월의 매출을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불매운동 전년 동기의 매출과 불매운동 이후 동기의 매출을 비교하는 방법 등이 흔히 쓰인다. 그렇다고 줄어든 만큼을 전부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기대보다 액수가 적을 수도 있는데 참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비슷한 가맹점들을 모아 공동원고로 소송을 걸면 소송비용도 아낄 수 있고, 여론에 노출시킬 수도 있어 조정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을 원하는 가맹점주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박기태…
만약 2017. 4. 18. 이후 최초 가맹계약 체결이거나 갱신인데 위와 같은 조항이 없다 해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 (실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SPC는 어떤지 모르겠다) 법에서 규정한 사항인데 게을리한 것이니 그 자체로 공정위에 신고하여 가맹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이 나올 수 있고, 법에서 기재하라고 명령한 사항인데 계약서에 없으니 계약서에 기재한 사항으로 해석하여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가맹주가 2017. 4. 18. 이전에 최초 가맹계약의 갱신을 하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2017. 4. 18. 이후에도 가맹계약 갱신 당시에 새로 쓴 계약서에는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라면 1과 동일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나, 없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이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맹본사에 전환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의 경우에 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에서 말한 ‘사고가 난 회사와 가맹본부의 관계’ 부분도 1의 경우에 비해 2의 경우에 훨씬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봉구스 밥버거 프랜차이즈 대표의 마약 투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패소하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은 ‘오너 리스크’사건이 아닌 가맹본부 및 그 계열사의 문제이고, 밥버거 사건과 달리 ‘이미지 실추’가 아닌 직접적인 불매운동이 드러나 있는 상태라, 밥버거 소송에 비해서는 좀 더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1형태의 가맹점주들과 함께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문: 박기태의 페이스북
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