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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무료라는 샵메일, 진짜일까?

2013년 9월 6일 by 윤부장

개인 1만 원 기본료/年

BUT, 개인은 무료라는 업체의 주장은 사실이다. 단, 조건이 있다. 개인의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만 무료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등을 공공기관이 활용가능하도록 공개했을때만 무료이다. 또한 샵메일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도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등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개인 샵메일 : 정보를 넘겨야 무료이지만,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가입 불가?

샵메일 서비스 사업자 약관 동의 사항을 보면,

제3자 정보제공 동의

o 회사는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이용목적 :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관리

– 제공항목 :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탈퇴시까지(탈퇴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동의)

–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이용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는 진흥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선택권이 없는 강제조항으로, 위와 같이 정보제공 동의 거부시 불이익은 ‘샵메일 사용불가’다.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사용불가… 거부할 수는 있으나… 사용은 불가능… 이거 좀 그렇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이용자의 연간 이용료는 주소 등록 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걸 동의할 때만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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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하면 연간 1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하는 세상에, 왜 개인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돈을 내야 하는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내놓으면 1만원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샵메일은 업체나 정부 주장대로 수신인의 수신여부와 관계 없이 송신자의 송신의도와 내용이 증명되기 때문에 1만원 내기가 그래서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칙금, 세금고지서 등 본인의 의사(동의여부와 관계 없이)와 상관 없이 송신자 측에서 개인정보를 검색해서 중요한 문서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위 이용요금표와 같이 개인메일 주소를 ‘공공기관의 정보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무료’와 같이 되면 경찰, 국방부, 검찰, 보험, 연금공단등이 개인 정보를 조회, 각종 통보 및 고지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샵메일 ‘이용료 면제자’는 연 1만 원에 본인이 성명,주민등록번호,  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이 국가 기관(기업)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한 통에 100원 주고 통지만 하면 되는’ 업체나 기관들에게는 공개된 개인정보는 손쉬운 통보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 신용카드 회사등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검색해 중요한 고지사항을 샵메일로 보내 놓고 정작 고객 당사자에게는 다른 수단으로 통보를 안했을 때 고객의 피해가 발생해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내용의 전달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샵메일로 보냈으므로 수신자가 봤든 안봤든 회사는 책임 없음’이라는게 지금의 법령이다.

어느 예비군이 하는 수 없이 샵메일에 가입해서 한 1년 안보고 있었는데 어느날 메일을 열어 보니 각종 고지서와 범칙금, 독촉장이 ‘읽지 않음’ 상태로 수백통이 와 있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마치 지금의 메일 박스처럼…

Filed Under: IT, 사회, 테크 Tagged With: #메일, 공인전자주소, 샵메일

필자 윤부장 twitter

1969년 부산출생. 물류정보시스템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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