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정권의 노동자 임금인상 억제 정책
‘한국의 경제성장 – 미국의 지원 + 박정희정권의 규율정책’ 이라는 글에서 박정희정권의 규율행사discipline에 대해 다루었다. 박정희정권은 수출지향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에 엄격한 규율을 부과하였고, 그 결과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가 경제성장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은 기업에게만 엄격한 규율을 부과했을까?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대기업노동에 대해서도 규율을 부과했다. 바로, 공급측면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한 것이다.
양재진의 <산업화 시기 박정희 정부의 수출 진흥 전략: 수출 진흥과 규율의 정치경제학>(2012) 에 따르면. “박정희정권은 통치기간 내내 임금상승 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노동통제(22p)”를 실시했다. 기업의 “초과이윤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재원이 소모되고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을 우려(22)” 한 것이다. 실제로 ‘회사규모별 관리직과 생산직 노동자들의 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재벌이 크게 성장한 1970년대 내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22)”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지향산업화 달성을 위해 형성된 저부담 조세체제
흥미로운건 박정희정권의 ‘노동자의 임금인상 억제’가 2013년 현재까지도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박정희정권의 노동통제로 인해 2013년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다는 말일까? 그것이 아니다.
첨부한 윗 그래프를 보면, 2011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1972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자체가 낮다. 즉, 박정희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 억제의 반대급부로 “낮은 세금부담”을 제공한 것이다.
양재진은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2013) 논문을 통해 “한국은 산업화 시기 수출지향 산업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통제했고, 이를 위해 소득세는 낮추고 사회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했다.(4p)” 라고 말한다.
그리고 “산업화 초기, 가난했지만 평등했기에 직접 세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은 정치적으로도 약했고, 이 때문에 낮은 소득세와 낮은 조세 부담 구조는 큰 도전 없이 관행화 되었다(4p).” 고 지적한다. 실제로 1970년대 경제개발 시기,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약 2.5%~4%에 불과했다.
그리고 낮은 세금부담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1년 기준, 소득세 실효세율을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가 GDP 대비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당연히 낮다. 아래 도표에 보이듯이, 한국은 소득세가 GDP 대비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8.7%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