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갈 때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저가항공들은 수하물 용량도 줄이고 자전거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2016년 기준으로, 제주도에 자전거를 가지고 갈 때 각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을 한 번 정리해보겠다. 제주도로 가는 국내선, 일반석 기준으로 정리했으므로, 국제선의 경우는 규정이 많이 다를 수 있다.
대한항공
- 일반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 20kg (초과시 kg당 2,000원)
- 자전거 1대는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해외로 갈 경우 개수 제한도 있음)
- 포장된 자전거 세 변의 합 크기가 277cm 이상이면 사이즈 초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 허용량: 20kg (초과시 kg당 2,000원)
- 자전거는 삼면의 합이 277cm 초과면 운송 불가.
- 일행의 수하물 허용 무게 합산 가능. (예: 목적지가 같은 일행 5명이 있다면 20kg x 5 = 100kg으로 계산하여 전체 무게를 무료 허용량으로 계산 가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크기의 자전거들은 앞바퀴 (혹은 앞뒤바퀴 모두) 떼고 포장하여 운송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크기는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다. 무료 수하물 무게가 20kg이라는 것만 신경쓰고 자전거와 짐의 무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문제는 저가항공들이다. 자전거 없이 간다면 대체로 싼 가격인 게 틀림 없지만, 자전거를 싣는다면 좀 달라진다. 추가 요금과 무료 수하물 용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차라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은가 따져봐야 한다.
진에어
- 국내선 일반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 15kg (초과시 kg당 2,000원)
- 자전거는 대형 스포츠 장비로 분류해서 기본 1만원 요금 부과.
- 삼면의 합이 203cm 이상이면 운송 불가.
- 23kg 이하 & 158cm 이하면 중소형 수하물로 분류해서 1만원 안 내도 됨.
티웨이, 이스타, 제주항공, 에어부산
- 국내선 무료 수하물: 15kg (초과시 kg당 2,000원)
- 자전거는 특수 수하물로 분류, 무조건 1만원 더 내야 함.
- 삼면의 합이 203cm 이상이면 운송 불가 원칙.
따라서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를 비교해보면 이렇다. 자전거 1대와 짐을 포함해서 20kg을 수하물로 부친다고 가정해보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추가 운임 없음.
저가항공: 자전거 기본 운임 1만 원 + 5kg 초과 운임 1만 원 = 총 2만 원 더 내야 함 (편도 가격. 왕복이면 4만 원).
즉, 자전거를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4만 원 차이 내에서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다.
※주의: 모든 항공사 공통으로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자전거는 손상되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이스타항공은 아예 탑승 전에 ‘자전거가 손상되어도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원문: 빈꿈 EMPTY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