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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과 경남도민일보

2016년 8월 2일 by 김주완

pg
출처: meerkatpr

기자 윤리에 대해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전 편집국장에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 아무리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촌지를 받는 것은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것보다 나쁜 짓이다. 그것은 정신을 파는 짓이기 때문이다.
  •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주는 촌지나 선물은 뇌물이다.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취재원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기자가 갑이다.
  • 기자이기 이전에 고향 또는 학교의 친한 선후배 사이라 하더라도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라면 뇌물이 성립한다.
  • 타 언론사 선배가 촌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취재원으로부터 받은 촌지를 전달하거나, 경쟁사 기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역시 받아선 안 된다.
  • 촌지를 주려는 사람은 절대로 ‘촌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온갖 그럴듯한 이유와 미사여구를 동원하기 마련이다.
  • 촌지 좋아하는 기자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하는 취재원은 없다. 뒤돌아서서는 비웃거나 욕한다.
  • 취재원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실 수도 있다. 그러나 유흥이 목적인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룸살롱 등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향응이므로 삼가야 한다.
  • 밥이나 술을 마시더라도 세 번 얻어먹었다면 최소한 한 번은 사라. 그건 기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 촌지를 거절할 때는 정중하고 진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전달하라.
  •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촌지나 선물을 받았다면 기자회나 노동조합에 전달하면 대신 돌려주거나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하고 영수증 처리를 해준다. 이 경우에도 가급적 그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 집으로 선물이 배달되어 왔을 땐 보낸 이를 확인한 후 수취 거절 및 반송 처리하고, 보낸 이에게 전화하여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정중히 설명하라.
  • 취재기자는 이익단체나 영리단체 또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마라. 공정한 보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자윤리 위반이다.
  • 비영리단체나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위원이나 간부를 맡으면 안 된다.

원문 : 임종금의 페이스북

Filed Under: 사회, 시사, 언론

필자 김주완 twitter facebook

경남도민일보 이사, 출판미디어 국장 및 ‘지역에서 본 세상’ 페이지 주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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