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체 왜 시작됐는가? 당연히 테러방지법 때문 (fact + view)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그들의 활동에 있어 제약은 구체적이지 않다. 예로 테러, 대테러위험인물, 대테러조사 등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은 대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보수적으로 조항을 짜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 우리가 물증이 부족해도 심증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분노한 판결을 보면, 대개 이런 법의 한계 때문인 경우가 많다. 법을 널널하게 짤 경우,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다수 양산될 수도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일.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심지어 다른 법률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단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초법권적인 지위를 국정원에 쥐어주는 것이다. (참조 링크)
2. 김대중 때도 발의했다며? 김대중이 한 건 아니다 (fact)
이는 당시 여당에서 주장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직접 내놓은 것이다. (기사 / 국정원 안 원문) 9. 11을 계기로 이슈화가 될만한 시점이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애국자법까지 등장할 정도였으니.
이 내용인즉, 국정원이 대 테러 업무 권한을 가져가기 위해 자체 권한 강화를 노린 게 많이 보인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 기소는 검찰의 권한인데,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거머쥐는 꼴이 되기 때문. 검찰 또한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거리를 둠. 당시 인권단체들의 반응도 거셌고, 어차피 레임덕이라 이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기사)
참고로 김대중은 워낙 당한 게 많아서인지(…) 김대중은 일찍부터 불법도청은 물론이고 합법감청도 제한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기사) 하지만 4번에서 볼 수 있듯…
3. 노무현 때도 발의했다면서? 주는 한나라당이었지만 사실 (fact)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다시 추진된 배경에는 김선일씨 피살 사건이 있다. 이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발의에 들어갔다. http://bit.ly/1RCcqYU 이후 양당은 티격태격하며 조금씩 다른 안을 냈는데, 이후 주도권은 한나라당이 가져갔다. 두 정당의 차이가 있다면, 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실과 국정원의 이원화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원이 대테러활동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 (기사)
이후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건다. (기사) 여기에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런던테러의 영향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국정원 인사들 간의 마찰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기사) 아프가니스탄 자살폭탄 테러로 한 병장이 사망하자 또 이슈가 되었고, (기사) 결국 이는 또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는데(…) 계속된 인권위와 법무부의 견제가 있었다. (기사)
또한 당직자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했었다고 한다. (기사)
4.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국정원의 관계는? 아니, 인권의 상징께서… (fact)
정리하자면 김대중 때는 별 문제 없이 흘러갔지만, 노무현 때의 관계는 가히 좋지 않았다. 김대중은 굉장히 다재다능했는데, 그래서 도감청을 잘 당하기도 했지만, 또 자기도 이를 요긴하게 써먹었다(…)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 도청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여기저기서 심심할 때마다 감청했다고 보면 된다. (기사) 정형근 의원이 고발한 도청 특수조직 미림팀은 군사독재시절 못지 않게 각종 방법을 동원해 도청을 자행했다. (기사)
반면 노무현은 국정원과 상당히 거리를 두었는데, 대선후보 시절은 물론 이후에도 국정원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자 했다. 단순히 표명 뿐 아니라, 노무현은 국정원을 공격했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는 물론 당시 청와대에서도 반대한 김대중 정부의 도청 사실을 공개해, 김대중과 척을 지기도 했다. (기사)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실패했다. 원인은 이 글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노무현 정부가 큰 그림에서의 국가정보체계를 그리지 못해, 완벽한 업무 분할이 힘들었던 점,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구시대에는 엘리트였으나, 현재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낡은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점이 있다. (기사)
5. 박근혜는 국정원에 무엇을 주문했나? (real fact)
6. 어쩌다 필리버스터까지 와버렸나? (fact)
여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적 자세가 요구되지만, 이를 지키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급하게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 흔히 날치기라 표현되는 – 법안을 바로 표결로 연결해 버린다. 대개 국K-1이 펼치는 공성전은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런데 국회 내 폭력을 없애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았다. 국회선진화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1. 여야 합의 없는 경우 의원 60%, 즉 180석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2.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3. 1/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일 수 있게 해 소수당 권한을 강화했다. (기사)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없애려 노력했으나, 자기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를 해내지 못하고 있다. (기사) 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든 막아내려 필리버스터를 벌인 것.
7. 새누리당 쪽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테러방지법보다 온건하다는 짤이 돌아다니는데? 선동선동선동렬 (fact)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뻘소리다. 이 표의 김대중∙노무현 쪽은 ‘지침’이며, 대통령 훈령으로 1982년 만들어진 것이다. 그냥 행정규칙일 뿐, 법률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기사)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알겠지만, 원유철이 이야기한 것처럼 “DJ∙노무현 정부안보다 통제장치가 많다”는 주장과 다르게, (기사) 주호영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과 별 차이가 없다. (수정안 /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 안)
8. 더불어민주당은 왜 필리버스터를 때려쳤나? (real fact)
9.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가? (view)
우선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의 역사를 살펴 보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9. 11 테러, 런던 테러, 김선일 피살, 아프가니스탄 자살테러 등, 정작 한국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테러방지법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즉, 본래 이 법안은 한국과 거리가 있는 일이다.
또 한가지는, 열린우리당에 비해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 드라이브를 (조금) 더 강하게 걸었으며, 상대적으로 국정원에게 많은 권력을 넘겨줬다. 이는 인권 침해 완충장치를 적게 걸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진보정당의 시각에서 볼 때는 도낀개낀이다. 실제로 뒤져봐도 그 나물에 그 밥이고(…)
한국에는 해외와 같은 테러의 위험성이 낮다. 게다가 이미 테러방지법만 없을 뿐,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차고 넘친다. 한 예로 관세법은 세관 공무원이 총기를 휴대하고 입국자들 소지품 검사를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 글)
10. 그렇다면 착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view)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독소조항을 잔뜩 빼는 것. 그런데 그럴 거면 애초에 테러금지법 없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국정원이 매우 능력이 뛰어나고 도덕적인 집단일 것. 그런데 일단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명언으로 도덕성을 논하지 않아도, 그 능력이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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