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이 뉴스 피드에 많이 올라와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지연하는 것은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대테러조사에 대해서 사전사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테러대책회의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해야 한다’만 추가되어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 2015년 발의된 법안에는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표의 근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표는 대테러대응”지침”이다. 즉, 대통령 훈령, 즉 그냥 행정규칙으로 1982년 만들어졌다. 훈령의 특징은 행정 기관 공무원 내부나 특별권력관계에 주로 적용(관할권 배분을 위한)되고, 법률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해당 표는 ‘훈령’ vs ‘법률’ 내용 비교표인 것이다. 애초에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할 자료가 아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법안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냥 설명이 귀찮고, 여기서 볼드 처리한 내용은 대규모 시위 조직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에게도 테러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법안은 다른 법률에 대해 우선한다라고 되어있다. 훈령에서 수사권은 법률 근거 없으면 애초에 무의미 이 법안은 법률 그 자체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기 때문에 관할권을 무조건 국정원이 가진다는 이야기.
뭘 더 말하리… 일단 훈령 vs 법률 이라는 구도 자체에서 이 비교를 한다는게 무식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