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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돈 받는 조항 작성시 유의점 4가지

2016년 1월 15일 by 조우성

1.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물리는 이자는 지연이자다.

계약서에는 대부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두게 마련이다. 그런데 만약 그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날짜 이후부터는 이자가 붙어야 한다. 이를 ‘지연이자’ 라고 한다. 정해진 날짜에서 지연(delay)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penalty를 매기는 것이다.

 

2. 지연이자는 은행의 대출금 연체이자 금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물품대금 1억 원을 2012. 6. 30.까지 주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6개월 후인 2012. 12. 30.에 주겠다고 할 경우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할까?”

통상 이런 질문을 하면, 일반적으로 ‘거…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인 17~20% 정도 받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답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전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늦게 줄 경우에는 17%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정해 놓았으면 모르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은행 대출금 연체이자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지연이자에 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을 때는 법정이자의 기준에 따른다.

별도로 당사자 간에 지연이자의 비율(rate)을 정해 놓은 바가 없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정이자는 민사법정이자가 연 5%, 상사 법정이자가 연 6%이다. 민사법정이자는 거래 당사자가 일반인일 경우에 적용되고, 상사법정이자는 거래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사업자(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일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위 Tip 2의 사례의 경우(물품대금 1억 원을 2012. 6. 30.까지 주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6개월 후인 2012. 12. 30.에 주겠다고 할 경우) 지연이자의 비율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바가 없으면 6개월 뒤에 돈을 준다고 할 때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는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할 때

a) 250만 원(민사법정이자일 경우 연 5%이면 1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500만 원이므로 이의 절반인 250만 원)이거나

b) 300만 원(상사법정이자일 경우 연 6%이면 1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600만 원이므로 이의 절반인 300만 원)이 된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일 것이다.

 

4. 계약상 금전의 지급을 받게 되는 쪽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늦게 줄 경우를 대비한 지연이자 조항을 두어야 한다.

계약서를 쓸 때 ‘언제까지 돈 줘야 해!’라는 조항 못지않게 ‘그때까지 돈을 안 주면 얼마의 지연이자를 내야 해!’라는 조항도 중요하다. 통상 연 17~20% 정도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즉,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으로 2012. 6. 30.까지 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으로 2012. 6. 30.까지 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 20%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다.

원문: 조우성 변호사님의 브런치

Filed Under: 사회, 스타트업

필자 조우성 twitter facebook

현 기업분쟁연구소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파트 변호사로 일했다. SM 엔터테인먼트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심리와 사회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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