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정책자금으로 제공하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줄여서 ‘기보’)이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비슷한 공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줄여서 ‘신보’)이란 곳도 있는데 기술신보는 그중에 기술기업에 특화된 보증기금입니다. (원래 기보가 신보의 자회사였다가 독립했다고 하네요)
기보나 신보가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회사의 기술성, 재무현황,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발급되는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 보증 한도 내에서 은행은 대출해줍니다.
여기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각하기에는 은행에서 직접 심사해서 대출을 해주면 되는데 왜 기보나 신보 같은 기관을 통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은행 입장에서 담보로 잡을 물건이 없는 경우 회사에 대출을 거의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대부분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담보물이 있어야 담보물의 시장가치 내에서 대출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처럼 자산이 공동창업자의 자본금밖에 없는 스타트업에 대출을 해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신보나 기보 같은 기관을 만들어 민간은행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상대로 보증서를 발행해줍니다. 이 보증서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대신 갚아줄게!”
은행 입장에서는 “why not?” 인 거죠. 그야말로 Risk-free인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세금을 내고 살았던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회사를 설립할 때 기술보증 기금 제도를 활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보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IT 스타트업들 창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위에서 잠깐 언급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짧게 설명드리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해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1억 원을 기보에서 직접 빌려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억 한도의 보증서를 기보에서 발급하면 이걸 가지고 은행을 가서 최대 1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T 서비스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력으로 평가받을 만한 게 딱히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공동창업자의 과거 이력을 제일 많이 본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과거에 IT 창업을 한 이력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저리의 대출을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갚아야 하는 돈임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보나 신보라고 못 갚는다고 ‘응 알았어. 그냥 국민 세금으로 처리할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증서를 발급할 때 대표이사 개인을 같이 보증 세우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바로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회수할 수 있을 만큼 모두 회수한 다음에 그래도 못 갚는 돈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피 같은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겠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대출은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받지 않는 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을 모두 탕진하고 더는 투자를 받지 못하는 데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 상황?)
보증 외에도 뜻밖의 장점
다만, 법인설립 이후 벤처인증을 받는 데에 이 제도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스타트업의 경우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4년 동안 50% 감면부터 시작해서 스톡옵션 발행 한도도 일반기업에 비해 훨씬 늘어납니다. (전체 발행주식의 50%까지 발행가능)
IT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 게 여러모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벤처확인요건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 중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게 유형5인 예비벤처유형이 있는데요, 법인설립 후에는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유형 1~4중 하나를 통해 벤처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예비벤처’ 유형은 일반 ‘벤처 유형’과 별개입니다. 예비벤처기업이 되었다고 해서 법인설립 후 자동으로 벤처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을 보면 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기보에서 보증 금액이 4천만 원 이상 되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호라…여기서 뜻밖에 돌파구가 생깁니다. 만약 맨 위에서 설명한 예비창업 사전보증 제도를 통해 이미 1억 원의 보증금액을 받아놓았다면?
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후 유형3 조건에 해당하여 바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설립 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유형3을 신청해 기보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훨씬 까다로운 심사요건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 매출 예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심사를 통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예비창업 사전 보증 제도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만든 제도이고, 창업 전 상태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 한도 보증서를 받더라도 실제 은행해서 1억 원을 대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억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되 돈을 인출 안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업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결국엔 찾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결론은?
결론적으로 저희 회사(N42)는 여기저기 파본 끝에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기보로부터 예비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법인등록세를 면제받는다
둘째, 동시에 예비창업 사전 보증 제도를 통해 부족할 수도 있는 운영자금(1억)을 확보한다.
셋째, 예비창업 사전 보증 제도를 통해 받은 보증 한도를 활용해 법인 설립 후 바로 벤처기업(유형3) 인증을 신청한다.
넷째, 벤처기업으로 인증되면 벤처기업에게 주는 각종 세제와 제도 혜택을 활용한다.
후기
지난주에 기보 강남지점에서 두 분이 우리 사무실로 오셔서 무사히 예비벤처기업 심사를 마쳤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2. 대표이사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3. 대표이사 주민등록 등초본
4. 공동 창업자 3명의 이력서
이 서류를 심사위원분들에게 제출하고 우리 회사의 계획과 만들려는 서비스에 대해 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심사를 바쳤고 서비스에 대한 좋은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심사자 분들은 워낙 벤처기업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예리하시더라고요 대략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벤처기업 심사에 추가해서 예비창업 사전 보증제도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심사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2015년 7월 8일, 예비벤처 기업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신청하고 3주 만에 확인서가 나왔네요.
p.s. 혹시 1화를 안 보신 분들은 1화와 연결되는 내용이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