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소리소문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은행에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졌다. 기존에 신분증만 있으면 되던 것이 이제는 명함이나 재직증명서, 공과금 자동이체 개설, 아르바이트 계약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들고 가야 한다.
이제 미성년자 청소년들도 보호자가 같이 가더라도 그냥 통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해서 통장을 만들어야 할 판. 이렇게 되면 아동이나 청소년들 저축 습관은 기르지 말라는 건지…
게다가 전 은행에 걸쳐서 한 달에 하나의 통장만 새로 개설할 수 있다. ㅇㅇ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면, 한달이 지나지 않으면 ㅁㅁ은행(다른 은행)에서도 신규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잡아내기 힘이 드니 너네가 좀 힘들어라”라는 듯 한 이 정책,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런데 또 언론에 기사가 났다. “집에서도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한다”고.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나 화상통화 등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대체 이게 뭔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뭐가 안 맞는 듯. 이러면 대포통장 근절하겠다고 통장 개설 어렵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원문:빈꿈
*참고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본인확인’ 절차 어떻게 되나? ‘화상통화로..'(파이낸셜뉴스, 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