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지난 12월 9일은 내겐 뜻 깊은 날이다. 결혼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84년 10월 첫 직장에 입사한 나는 그해 12월 9일 대구서 결혼식을 올렸다. 좀 이른 결혼을 한 건 생전 처음 해보는 타향살이에다 친구 하숙집에 얹혀사는 게 낯설고 또 부담스러워서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12월 9일은 ‘반공소년’ 이승복이 무장공비 손에 처참하게 희생된 날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승복은 나와 동갑내기(1959년생)다. ‘이승복 사건’ 후 그 내용을 만화로 만든 반공 책자가 나돌았는데 내가 처음 본 만화가 바로 이것이었다.
기자의 본분은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사실(fact)’에 충실해야 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려고 노력해 왔다. 세월이 흘러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꼭 기록해둘 일이 하나 있어 여기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두기로 한다.
지난 12월 5일 도하 일간지 부음란에 ‘정연복 전 중앙일보 부장’의 부음이 실렸다. ‘4일 오전 7시 별세,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6일 오전 6시’. 발인 하루 전날인 5일(금) 저녁 선약이 있어서 문상을 가지 못했는데 못내 아쉽다.
정 부장은 내 첫 직장의 선배였다.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 정 부장이 중앙일보 자매지 <이코노미스트>에 근무할 당시 내가 근무하던 부서와 같은 층이어서 자주 만나게 되면서 가까워졌다. 게다가 종씨라며 정 선배는 나를 특별히 아껴주셨다.
내가 정 선배한테 듣기로 정 선배의 고향은 강원도 태백이며, 처음엔 교사를 하다가 60년대 중반 중앙일보 창간 무렵 기자가 됐다고 들려줬다. 입사 당시에는 서울 본사 근무가 아니라 강원도 태백, 영월, 삼척 등을 커버하는 삼척 주재기자였다고 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한 쪽 다리를 크게 다쳐 취재기자로서 더 이상 활동이 어렵게 되자 본사로 와서 편집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평소 정 선배는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며 한 쪽 다리를 절뚝거렸다.
1998년 8월, 나는 서울신문으로 옮겼는데 그 무렵 ‘이승복 사건’ 오보 논쟁이 한창이었다. ‘보도지침’ 폭로로 널리 알려진 기자협회장 출신의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사무총장이 ‘언론계 50대 허위·왜곡보도’를 선정하면서 1968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를 대표적인 작문 기사로 발표했던 것.
김 전 총장은 앞서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현 팟캐스트 ‘시사통’ 진행자)이 1992년 한국기자협회 발행 계간지 <저널리즘> 가을호에서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가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폈다.
먼저 ‘이승복 사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이 사건은 1968년 12월 9일 강원도 울진·삼척 지구에 침투했던 북한의 남파공작원(당시는 ‘무장공비’라고 부름) 5명이 강원도 평창군의 한 시골 오지마을에 숨어 들어가 일가족 4명을 집단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어머니 주대하(당시 33세), 차남 승복(당시 10세), 3남 승수(당시 7세), 4녀 승녀(당시 4세) 등 4명이었으며, 아버지 이석우(당시 35세)씨와 장남 승권(당시 15세, 호적상 이름은 ‘학관’) 군 등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조선일보는 1968년 12월 11일 3면(사회면) 머릿기사로 <공비, 일가 4명을 참살/“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 입 찢어> 제하의 기사에서 이 사건의 전모를 소개하면서 남파 공작원에게 살해당한 승복 군이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며 유일하게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선일보의 관련 대목을 인용해보면,
“장남 승원 군에 의하면 강냉이를 먹은 공비들은 가족 5명을 안방에 몰아넣은 다음 북괴의 선전을 했다. 열 살 난 2남 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얼굴을 찡그리자 그 중 1명이 승복 군을 끌고 밖으로 나갔으며 계속해서 주 여인을 비롯한 나머지 세 자녀를 모두 끌고 나가 10여m 떨어진 퇴비더미까지 갔다. 공비들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벽돌만한 돌멩이로 어머니 주 여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현장에서 숨지게 했으며 승복 어린이에게는 ‘입버릇을 고쳐 주겠다’면서 양손가락을 입속에 넣어 찢은 다음 돌로 내리쳐 죽였다”
그러나 증언자들에 따르면,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0일 낮쯤이었다고 한다. 승복 군 등 4명의 시신은 현장에 출동한 군·경에 의해 수습된 뒤였다. 또 승복의 아버지와 형(승관) 등 2명은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실려 간 상태였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기자들은 군·경과 인근 주민들의 증언 및 참사현장 등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국장은 92년 당시 사건의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장남 승권 씨(승복 형) 증언을 토대로 “(사건 발생 직후)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저널리즘> 가을호에 기고했다. 승권 씨는 동생 승복이 살해된 뒤 자신이 원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이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
김 전 국장은 이밖에도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승복의 형의 이름을 잘못 기록했다는 점(승권 군을 ‘승원 군’으로 오기), 승복의 집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리를 듣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승복의 시신이 입이 찢어져 있지 않았다는 주민의 증언 등을 인용해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자사 특종기사가 작문 논란에 휩싸이자 조선일보는 그해(98년) 9월 28일부터 본지와 <월간조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반박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1월 이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국장과 이를 토대로 ‘오보 전시회’를 주도한 김 전 총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9월 형사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들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김주언)과 10월(김종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승복의 발언에 대한 진위는 관계인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문제가 됐고,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 취재를 했는지 여부는 조선일보에서 제출한 당시 현장 사진들에 취재기자의 모습이 등장하는 점 등에 비춰 두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4년 10월 항소심에서는 김 전 총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편집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04년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조선일보가 이들 두 사람에게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민사 재판부는 “이승복 사건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당시 조선일보 기자였던 강인원과 노형옥이 현장취재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이승복 사건이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 즉 의혹 제기를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해 김주언 전 총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김 전 편집국장에게는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았다. 김 전 국장이 의혹 제기를 위해 취재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정논쟁은 막을 내렸다.
‘이승복 사건’ 개요와 그간의 법정논쟁 경과 등을 쓰다 보니 서론이 길어졌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1998년 8월 서울신문으로 옮긴 나는 처음엔 특집기획부에서 ‘친일파 군상’ 연재를 하다가 이듬해 문화부로 옮겨 학술담당, 출판담당을 하게 됐다. 그 무렵 프레스센터 앞에서 우연히 정 선배를 만나 건물 지하 전통찻집으로 가서 차 한 잔을 나누게 됐다.
당시 정 선배는 중앙일보에서 은퇴한 후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일거리로 원고 교열 일을 보고 있다며 혹시 일거리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몇몇 아는 출판사를 통해 한두 차례 교열 일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다.
자리가 파할 무렵 무슨 말끝에 정 선배는 ‘이승복 사건’ 오보논쟁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이 현장취재를 했노라고 했다. 나는 그 때까지는 정 선배가 ‘이승복 사건’을 취재한 기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뒤 중앙일보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정 선배는 당시 삼척 주재기자로 활동하면서 강원도 일대에 출몰한 무장공비 사건을 여러 차례 취재해 보도했다. 1968년 12월 9일 발생한 ‘이승복 사건’ 때도 정 선배는 현장에 취재를 갔으며, 11일자 중앙일보에 그 내용이 상세히 실려 있다.)
그리고 얼마 뒤 정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됐다. 다짜고짜 나는 ‘이승복 사건’ 취재 건에 대해 다시 물었다. 그러나 정 선배는 매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일을 메모를 해서 기록으로 남길 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후로도 정 선배와 몇 번 더 만났다. 그러나 번번이 말을 아끼면서 소문내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그래서 요점만이라도 말해 달라고 했더니 “조선일보 기사는 엉터리”라고 잘라 말했다. 즉, 이승복이 죽기 전에 공비들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작문이라고 했다.
대충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놀라웠다. 그래서 내가 그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정 선배는 “이승복 일가 4명이 무장공비들 손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자들이 도착한 것은 이튿날이었는데 조선일보 기자는 기자들 중에서도 제일 늦게 도착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서 살아남은 승복의 형 승관(호적명은 학관)은 공비들에게 대검으로 여섯 차례나 찔린 후 퇴비더미에 처박힌 채 의식을 잃었다. 11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승관은 공비들이 사라진 후 30분 만에 의식을 차린 후 피투성이가 된 채 약 50미터 떨어진 이웃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는 다시 기절했다고 한다.
다음은 중앙일보 ‘현지취재반’의 12월 11일자 기사 전문이다.
피투성이 長男 必死의 申告
一家 4명 죽인 共匪들 發惡【강릉=현지취재반】 9일 밤 平昌郡 ○○面 ○○里 李錫雨 씨(32) 집에서 빚어진 공비의 4명 참살사건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비들의 만행이 무차별하고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날 밤 8시30분쯤 아랫마을에서 이삿짐을 날라주고 싸릿문을 들어선 李씨는 집안 퇴비더미 뒤에서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순간 이 그림자는 李씨에게 달려들어 칼로 李씨의 엉덩이를 찌르자 李씨는 비명을 지르며 ‘왜들 이러시오, 소라도 줄 테니 좋게 얘기합시다’고 애원했으나 공비들은 ‘소는 필요 없다’면서 총부리를 들이대고 ‘안방으로 가자’고 했다.
李씨는 안방으로 가는 체 하다가 공비들이 한 눈 파는 틈을 타서 부엌을 거쳐 담을 넘고 집 뒤에 있는 20미터 높이의 계곡을 뒹굴어 졸도했다. 이 때 아버지 李씨의 비명과 괴상한 소리에 놀란 장남 學官 군(14)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공비들은’이 새끼는 뭐냐?’하며 대검으로 여섯 번 찌른 후 퇴비더미에 처박았다.
공비들은 이어 안방에 침입, 놀고 있던 2남 承福 군(9)을 죽이자 옆방에서 메주를 쑤다가 달려온 李씨의 처 朱文河 여인(32)이 장녀 承淑(7), 2녀 承女 양을 껴안고 애들만이라도 살려줄 것을 애걸하자 이들 3명까지 찔러 죽인 후 닭 3마리와 옥수수 가마를 강탈, 도망쳤다.
공비들이 사라진 뒤 30분 만에 퇴비더미 속에서 의식을 회복한 장남 學官 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약 50미터 떨어진 崔大吉 씨 집으로 기어가서 ‘공비가 우리집 가족을 다 죽었다’고 알린 후 기절해버렸다. 崔씨는 李군의 말을 듣고 곧 1킬로쯤 떨어져 있는 경찰·예비군 초소에 ‘릴레이’ 신고, 군·경·예비군 수색대가 즉시 현장에 출두, 뒷산에서 2명을 사살했다.
중앙일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와 큰 차이가 있다. 중앙일보 기사는 사건 발생 정황을 사실관계에 입각해 ‘기록’하였다. 반면 조선일보 기사는 당시 상황을 마치 현장에서 목격이라도 한 듯이 상세하게 ‘묘사’했다. 승복이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며 얼굴을 찡그렸다거나 공비들이 승복의 ‘입버릇을 고쳐 주겠다’며 양손가락을 입속에 넣어 찢은 다음 돌로 내리쳐 죽였다고 한 대목 등이 그렇다.
조선일보 ‘이승복 기사’에 대한 작문 논쟁이 조선일보의 고소로 법정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그러자 재판 과정에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각사 기자들이 여럿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문제의 기사를 쓴 조선일보 취재기자 강인원과 사진기자 노형옥, 경향신문의 취재기자 강한필과 사진기자 이봉섭, 당시 사건 현장을 수습했던 하일 주임, 한국일보 강릉 주재기자 박주환 등이 그들이다.
2002년 9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김주언, 김종배 두 피고인은 ‘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나 증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한다.”며 “3년1개월여의 재판과정 동안 이뤄진 여러 증인의 증언과 사진 감정결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예로, 당시 취재현장을 기록한 사진(아래) 속의 주인공은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조선일보 기자(강인원)가 아니라 경향신문 기자(강한필)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강한필 기자는 이승복 사건 다음날인 12월 10일 사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으나 조선일보 기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이봉섭 사진기자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또 증언내용이 서로 엇갈림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한국일보 강릉 주재 박주환 기자는 당시 조선일보 강릉 주재기자였던 송종헌 기자가 자신에게 ‘조선일보 기사는 작문기사’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증언했다. 문제의 조선일보 기사는 강인원·송종헌 두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
더구나 박주환 기자가 김종배 씨에게 ‘조선일보 기사는 만들어낸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록까지 증거물로 제출됐다. 물론 박주환 기자는 김종배와의 인터뷰 당시 이같이 증언했다가 검찰에 출두해 입장을 번복해 나중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당시 중앙일보의 현장취재 기자였던 정 선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점이다. 그 무렵 정 선배도 이 사건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정 선배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애초 내게 ‘증언’할 생각도 있었고 또 ‘기록’을 남기겠다고 했던 정 선배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이어서 사법적 판단은 이미 끝이 났다. 그러나 법원 판결만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전부 밝혀졌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김주언, 김종배 두 사람의 주장처럼 재판과정에서 핵심 증언과 증거자료가 제대로 검토, 반영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진실이 묻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고 정연복 선배가 ‘이승복 사건’ 보도를 둘러싼 작문 논쟁의 결정적 증언자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정 선배가 증언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런 일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좀 더 강하게 정 선배에게 증언할 것을 강권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승복 기사 오보 논쟁은 이걸로 역사속에 묻히고 마는 걸까.
평소 나를 아껴주셨던 정 선배의 명복을 빈다.
원문 : 보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