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도둑이 집에 침입할 경우 총을 쏴서 죽여도 된다”는 식의 글을 너무 많이 봐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은 미국 변호사로 법적조언을 드리는 것은 아님을 명시합니다 .
우선 미국법은 크게 연방법과 주법이 존재합니다. “도둑/정당방위”와 관련된 법은 주법이므로 결국 50개의 각기 다른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결국 도둑과 정당방위와 관련된 “미국법”이란 것 자체가 애당초 없습니다.
한국의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미국법 체계(미국법과는 다릅니다)에서 생각해야 할 법논리는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Justifiable Homicide)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astle Doctrine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Castle Doctrine
Castle Doctrine은 말 그대로 내 집을 내 성으로 생각하고, 도둑이란 제3자가 내 집/성에 침입했을 경우 적용되는 법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 침입자는 집주인의 허락없이 집에 침입하는 것이어야 하며
- 침입자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어야 하며
- 집주인은 침입자가 본인에게 심각한 해를 가할 것이란 또는 강도 행위등의 범죄행위를 할 것이란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하며(침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해야 하는 것이 주마다 다른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느냐라고 반박하실 수 있지만, 이건 몇 백년 된 법논리이므로 딱히 뭐라고 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 집주인이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위의 조건만 보시더라도, 주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침입자가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가할 것이란”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므로, 미국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할 경우 무조건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된다는 거짓입니다.
덧)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형법상 정당방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신의 의무(duty to retreat)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고가 정당방위를 주장할 경우, 본인이 충돌(conflict)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Castle Doctrine의 경우 이러한 피신의 의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최소한 침입자가 내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집에서 도망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Castle Doctrine은 정당방위의 하나인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Justifiable Homicide)과는 완전 별개의 법이론입니다. 즉, 침입자가 내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기준은 주마다 다르다
제가 있는 매사추세츠의 형법 MGCL Ch. 278 Section 8A를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집 주인이 침입자를 살해했거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침입자가 집에 침입했고, 살해/상해 당시 집주인은 침입자가 자신 또는 합법적으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큰 신체적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 믿음(reasonably belief)이 있었던 때”
또한 이와 함께 “집주인은 집에서 도망칠 의무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8A. In the prosecution of a person who is an occupant of a dwelling charged with killing or injuring one who was unlawfully in said dwelling, it shall be a defense that the occupant was in his dwelling at the time of the offense and that he acted in the reasonable belief that the person unlawfully in said dwelling was about to inflict great bodily injury or death upon said occupant or upon another person lawfully in said dwelling, and that said occupant used reasonable means to defend himself or such other person lawfully in said dwelling. There shall be no duty on said occupant to retreat from such person unlawfully in said dwelling.”
제가 이런 저런 기사에서 읽은 내용만 갖고 팩트를 추측했을 때, 만약 “도둑 사건”의 집주인이 도둑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더 이상 집주인 본인에게 상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머리 등을 지속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최소한 위의 매사추세츠 법 상으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콜로라도의 경우 법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Colorado Ann. Stat. § 18-1-704을 보시면 집주인은 허락 없이 침입한 자가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이 있다면 침입자를 죽일 수도 있는 폭력을 포함한 그 어떠한 폭력을 사용해도 되며, 침입자가 집주인을 포함한 기타 거주자에게 매우 작은 폭력이라도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이 있을 경우에도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폭력을 포함한 그 어떤 물리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ny occupant of a dwelling is justified in using any degree of physical force, including deadly physical force, against another person when that other person has made an unlawful entry into the dwelling, and when the occupant has a reasonable belief that such other person has committed a crime in the dwelling in addition to the uninvited entry, or is committing or intends to commit a crime against a person or property in addition to the uninvited entry, and when the occupant reasonably believes that such other person might use any physical force, no matter how slight, against any occupant.””
즉, 위의 경우에서는 한국의 “도둑 뇌사” 사건의 집주인은 형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 주만 하더라도 법이 극과 극입니다. 그러므로, “미국법은 이렇다”라는 식의 주장이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법은 “미국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법은 주법이므로, 미국법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문: Jekki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