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우리 사회의 화두가 복지로 이동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성장은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만병통치약이지만, 저성장 사회에 들어와 있거나 들어갈 것이 예상 가능한 상황이기에, 이제라도 이 논의가 사회의 주요 agenda로 설정된 것은 분명히 환영할만하다. 적어도 지역주의 극복 같은 아젠다보다는 훨씬 낫다.
복지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주변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없는지라 잘 모르겠다. 아마도 두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첫째는 위험의 분산이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이나 불운을 분산하여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비용-편익을 비교해 봤을 때 예방적 비용을 지불하는 게 이익이라는 관점이다. 이를테면, 높은 실업률은 범죄를 증가시키고 범죄의 증가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그러니, 고용 보험 제도를 둔다던지 해서, 실업이 야기할 비용들을 감소 시킨다는 의미가 있을 듯 싶다.
셋째,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혹은 휴머니즘에 근거한 …………… 몇 가지 더 있지만 넘어가기로 한다. 결론은 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스웨덴 모델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고, 몇몇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도 그곳을 천국으로 그린다. 몇몇 매체들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발생하면서 스웨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렇게 바라는 완벽한 제도가 있다면, 왜 모두 그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는가?
가설 1. 아주 소수의 힘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부정한 마음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음모론은 탈락. 그 음모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증 불가능한 가설을 들이대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하여 기각.
가설 2. 스웨덴 모델의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가설이 있을 수 있다. 인구 1천만 명의 소국으로 이미 1950년대 유럽에서 1인당 GDP가 최고 수준이었던 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그러한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것은 마치 카타르나 브루나이처럼 보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가설은 일견 일리가 있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설3. 스웨덴 모델에도 일장 일단이 있어 보편적으로 우월한 모델이 아니라서, 의사 결정과 합의의 문제라는 가설이다. 그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지 않아서, 사회적 합의의 길이 멀고도 험하며, 심지어 과연 그 모델이 우월한가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다는 가설이다. 나는 이 가설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래서 data를 모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 가설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웨덴 복지 모델이 약간이나마 단점 보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모델이 오로지 장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설 1에서와 같이 일부의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의 잘못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환상을 깨고자 한다.
II. 본론
1. 빈곤의 커브
빈곤의 덫(Poverty Trap?)이라는 개념이 있다. 풀어 설명하자면, 어떤 특정 소득이나 자산 이하에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겪게 되어 개인이 노력을 기울여도, 더욱 가난해지기만 할 뿐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체력이 낮은 열량을 가진 음식을 먹게 되고, 이 낮은 열량의 음식은 몸을 병들고 피폐하게 만들어 육체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게 만들고, 따라서 그는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나, 일을 거르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고, 이는 다시 낮은 소득으로 이어져 더 낮은 열량의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는 식이다.
다른 예로는 생산성이 높은 종자를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는 값싼 종자를 사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 적은 산출량으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성이 더 낮은 종자를 사게 되고 하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투자(대표적으로 교육)를 해야 하는데, 낮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장기적으로 미래 소득을 높이는 교육과 같은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단순 노동에 종사하게 되고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어디서 따오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귀찮지만 직접 그렸다.)
즉, 시작점이 빈곤의 덫 영역에서 시작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1 -> P2 -> P3로 이어지며 점점 가난해져 가고, 그 영역을 넘어서면 (노력에 따라) W1-> W2->W3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빈곤의 덫 영역을 벗어나게 하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버드 경제학 교수였던(클린턴 정부 시절 정부에서 일하느라 관뒀던 거 같은데 요즘에는 프린스턴 교수인가?) 제프리 삭스는 빈곤의 덫 영역을 인정하고 이 사슬을 끊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반면, 이 견해에 반대하는 시장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빈곤의 덫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W1 이상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의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이야기한다.
2. 스웨덴의 경제 현황
2.1 스웨덴의 GDP 및 PPP와 우리 나라의 비교
난데 없이 왜 빈곤의 Curve를 들고 왔는지는 잠시 잊고(뒤에 결론에서 재등장 예정), 스웨덴의 경제 현황을 보자. 스웨덴의 1인당 GDP는 IMF, World Bank, UN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약 USD 55,000이다. 전세계에서 약 7~10위권에 속하는 높은 1인당 GDP이다. 그러나, GDP는 물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물가를 반영하여 구매력 지수(PPP)로 환산해 보면 약 4만불이다.
반면 우리 나라는 1인당 GDP가 약 USD 23,000이고, PPP로는 USD로는 32,000이다. 이처럼 명목 GDP로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물가가 우리 나라 보다 1.57배 비싸기 때문에 1인당 GDP는 약 8,000달러 즉 20% 정도 난다. (Source : 물가는 OECD 홈페이지의 통계에서 직접 찾아봄, GDP, PPP는 Wikipedia)
2.2 스웨덴의 전체 담세
스웨덴의 5.5만불(GDP per capita) x 천만명(인구)이 총 GDP이다. 이 가운데, 국가는 얼마를 세금으로 가져갈까? 참고로 지난 번 글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는 1300조의 GDP 가운데 사회 기금을 제외하면 17% 사회기금을 포함하면 약 1/4(370조) 정도를 국가가 가져가서 재정을 운영한다. Sweden의 담세는 국가 총 GDP의 절반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상당히 논쟁적이 될 것이며 슬슬 흥미가 돋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리라는 것도 안다. “스웨덴이 많이 낸다고 공격할 모양인데, 많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혜택을 본다면 나는 더 낼 용의가 있어.”라고 생각하리라는 걸 왜 모르겠는가. 만약 결론이 그렇다면 나는 이 글을 애초에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2.3. 스웨덴 세금의 종류 및 구조
2.3.1. 개인 소득세
Sweden의 세원의 대부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른바 Sales Tax)이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60%이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 있으니 최저 세율이 존재한다. 최저 세율은 30%이다. 스웨덴에서 10원이라도 번다면 번 것의 30%는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악기를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3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국가가 30%를 냉큼 떼어간다. 말했다시피 최저 세율이 30%이다.
그리고, 이 Range는 매우 좁아서 대학을 졸업해서 정규직을 가지거나 풀타임 노동자가 되는 순간 세율은 50%로 폭발한다. 연봉이 5천만원이면 세율이 50%이다. (누진세이니, 30% 구간이 일부 존재하여 평균 세율은 40%대가 된다.) 화끈하다.
최고 세율은 60%이다. 직업간의 연봉 격차도 거의 없어서, 전문직이나 육체노동자나 임금은 다 거기서 거기다. 한마디로 알바생에게는 30%의 세율을, 사회 초년생에게는 50%의 세율을, 그리고 장년층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위키)
2.3.2 부가가치세
자, 당신은 여자 친구의 선물을 하나 사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한달에 100만원을 번다고 하자. 국가는 당신의 급여 100만원 가운데 30만원을 준엄하게 소득세로 징수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임금을 준 회사에게 간접세로 employer social fee라는 이름으로 31만원을 뗀다. 그래서, 세율은 (30만원+31만원)/(100만원+31)만원으로 48.3%가 된다. 당신이 70만원을 손에 쥐기 위하여 국가가 61만원을 가져간다.
이제, 70만원을 들고 가게에 가서 선물을 사고자 한다. 선물을 고르고, 영수증에는 이렇게 찍혀 있을게다. Total 70만원 = 물건 가격 56만원 + 부가가치세 14만원(25%) 국가는 못내 당신이 131만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0만원을 가져가는 게 못내 아쉬웠던지 부가가치세를 마련해 놓았으니, 여기서 다시 14만원이 추가 되어, 결국 131만원 가운데 국가가 74만원을 당신이 54만원을 가진다.
씁쓸하지만 어찌하랴. 그나마 이것은 파트타이머로 3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때 이야기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거나, 정규직 자리를 구하게 되면, 50%의 세율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나마 131만원 가운데 54만원이나 손에 쥐던 때가 그리워질 것이다.
2.3.3. 법인세 및 상속세
스웨덴에서 서민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증세를 하는 걸 보면, 분명 사회적 정의를 위해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을거라고 희망하리라. 정답은 No. 스웨덴에는 상속세가 없다. 즉, 상속은 면세다. 예전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형식적인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마저 그냥 폐지해 버렸다.
그렇다면, 저 자본가들의 더러운 착취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을 거란 기대는 버리는 편이 좋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최저수준의 법인세(22%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를 부과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인에게만 뽑아 먹는 구조다.
3. 스웨덴의 경제적 불평등, 자산 격차 스웨덴은 평등한 나라인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평등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일부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이 스웨덴 보다 덜하다고 나온 기사에 그럴 리 없다며 정하였으나, IMF나 World Bank 통계가 그러하다.
Sweden의 부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니 계수가 전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미국과 막상막하를 다툰다.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다. 각 국가 별로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는 부를 차트로 표현해 보면 위와 같다. 서유럽 직접 국가들이 대체로 50%인데 비해서 스웨덴이 현저히 높다. 상위 10%가 스웨덴 가계 자산의 71%를 소유하고 있다. (출처 : 위키)
반면에, 스웨덴은 높은 소득세 등으로 인하여 소득불평등 지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교해 봤을 때 최저수준이다. World Bank 기준 미국 45%, 일본 38%, 스페인 35%, 한국 31%, 독일 28%, 스웨덴 25%다.
4. 평등한 소득, 불평등한 자산
스웨덴은 살펴 보았듯이, 매우 평등한 소득과 매우 불평등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그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에 비해서 그다지 나을 것도 없는 소득을 가져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높은 소득을 올려도 부자가 될 일은 스웨덴에서는 없다. 높은 소득세율(60%)과 0%인 상속세율로 인하여, 고소득자가 된들 자산이 축적될 일은 없다.
그래도, 소득이 높으면 저축을 하여, 자산을 축적하면 빈곤의 Curve에서 자산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친절한 스웨덴 정부는 불로소득인 이자에 대해 80~10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나도 살다가 100%의 세율이라는 건 처음 봤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저축을 하지 않으며, -애당초 세금을 내고 나면 소비하기에 빠듯해서 저축할 돈도 사실 별로 없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스웨덴은 아주 이상한 덫에 빠져버린다. 빈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W1->W2->W3로 이어지는 자산 축적 과정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부(자산의 축적)은 오로지 “상속”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연구 결과 스웨덴 상위 10%의 자산 축적 원인으로 90%가 상속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카더라. 출처는 확실치 않음.
5. 동전의 양면, 스웨덴 모델의 명과 암
빈곤의 커브를 보자면 스웨덴 모델은 직선과 S Curve가 거의 일치할 정도로 붙어 있는 형태라고 할 것이다. 번 돈은 다 세금으로 나가고 남은 것은 거의 모조리 소비된다. 대신, 자산을 축적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국가가 50%로 떼어간 세금으로 보호해준다. 나이가 들어 근로 소득이 없으면 실업 수당이나 노령 연금을, 병이 들면 무상 의료를, 자식을 교육 시키려면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 하나 불가능한 것이 있으니 바로 자산의 축적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모델은 없고 계층은 고착화 된다. 상위 10%와 하위 90%는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이에 이동은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의대를 간다거나 고시에 붙거나 해서 전문직이 된다한들 높은 소득세로 인해 세후 소득은 별 차이가 없고, 사업체가 성공해도 부자가 될 일은 없으니 혹시 성공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하지 말자. 3억을 벌면 2억을 소득세로 떼어가고, 남은 1억으로 무엇인가를 소비하면 25%의 부가가치세가 기다리고 있으며, 은행에 저축을 하면 세율 100%가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57%가 높으니 연간 3억의 소득을 거두면 실수령액 1억, 이 가운데 무엇인가를 산다면 소비세 25%를 물고 나면 7500만원. 그리고 이를 우리 나라 물가로 환산하면 50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무엇인가를 살 수 있다. 아이패드 하나 사는 것도 참 부담되는 소득인데, 대신 공공도서관에 가면 아이패드가 언제라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널려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대신 스웨덴 모델의 장점은 저 S Curve가 없으므로, 모두가 그냥 산다. 그냥 말 그대로 하루 하루를 살아내고 죽는 날까지 지옥으로 떨어질 걱정은 없다.
III. 결론
1.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 모델은 명과 암이 모두 있는 모델이고, 이를 모두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상위 10%에 들어갈 성공은 없다. 다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패도 없을 것이다”라는 원칙을 수용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스웨덴 모델의 도입도 논의 가능하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고, 역전 만루 홈런을 자식이 때려 주기를 원하는 욕망을 가진다면 이 모델 보다는 미국식 모델이 더 선호될 수도 있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존재하느냐, 성공과 실패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냐의 선택지점에서 누가 어떻게 방향타를 쥐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밀튼 프리드먼(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시카고 학파의 수장이자, 통화주의자이다.)이 말한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free lunch)’는 말은 여기에 해당된다.
2. 정부와 공공성에 대한 신뢰
스웨덴 모델은 서민에게 과세를 하여, 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계층은 상위 계층과 나머지 평등한 계층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평등한 계층을 중산층이라 부르던 서민이라 부르던 상관 없다.)
여기에는 꽤 흥미로운 관점이 녹아 들어 있다.
서론에서 복지의 목적과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던져진다. 사회복지란 ‘네가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그것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네가 버는 것의 절반을 국가에게 위임해서 국가가 너의 삶을 care 해주마’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필연적으로 이 질문이 던져진다. ‘나는 국가를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나의 노동의 결과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Full Ownership을 가져갈 것인가?’
마이클 조던이 스웨덴에서 태어난다면, 마이클 조던의 재능에 스웨덴의 국가 인프라는 기여를 한 것일까? 라는 의문도 든다.
만약 개인의 노동 결과물 가운데 일정 부분을 그 사회의 인프라 사용의 대가로 징수하거나, 혹은 자선과 박애주의의 관점에서 내놓는다면 그것은 내 생각에는 절반 이하여야 한다. 국가가 누군가로부터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순간, 개인은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존재라는 근대 사회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전체에서 개별로의 이행이 진보라면 이것은 상당히 어떠한 불편함을 내포하고 있다. “내가 번 것을 세금으로 내는 것인가, 세금을 내기 위해 버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요즘 자유주의의 정신적 지주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970년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책을 읽고 있는데, 대학 시절 나에게 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교실 밖에서는 K. Marx를 읽었고, 교실 안에서는 케인즈를 읽었지만, 아무도 하이에크를 책을 읽지 않았고 읽어보라고 권해주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한지 십수년이 지나고보니 하이에크가 옳건 그르건 간에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다.
하이에크는 통제경제(나치의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도저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1940년대에 썼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하이에크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그러한 국가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이 얼마나 잘 동작할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 하고 싶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인데,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전국민의 절반 가량이 군대를 경험한 이 나라에서 복지 문제가 나오면 국가와 정부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걸 보면 그 간극이 어떻게 좁혀졌는지 매우 궁금하다.
3. 맺으며
두 극단(미국식 모델과 스웨덴식 모델)의 양 극단에 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두 가지 모델을 우리의 현실과 처해진 환경, 향후 전망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는 정도다.
이를테면, 개인이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 놓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절충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국가가 세금으로 강제로 걷어서 그 노후 보장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짜는 것 보다, 다만 소득에서 노후 보장을 위해 써야하는 최소한의 비율만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개인은 다양한 민간의 상품들 이를테면 퇴직 연금 가입, 퇴직 전에는 해지가 안되는 저축 상품 가입 등등 다양한 민간의 상품을 선택하게 하고,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게 하고 가입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국가가 직접 그 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만 할까? 자동차 보험처럼 정부는 강제로 가입만 하게 하고, 보험사들이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하게 하는 건 어떨까?
이것이 조잡한 절충론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 균형점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PS. 우리 나라에서 스웨덴에 대해 몇 자 적는 여행객이나 유학생은 그 소득세를 내지 않고, 스웨덴 사람들이 50%를 들여서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니, 당연히 스웨덴이 좋아보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고백하는데, 나는 스웨덴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유럽은 제일 위로 가본 게 벨기에, 스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