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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주범은 멀리 있지 않다

2018년 3월 11일 by 오주르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유아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언론과 여론을 시끄럽게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재작년 있었던 학대 사건에서 검찰은 구속을 전제로 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의 상호와 학대 행위자인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주무대’와 ‘주범’ 따로 있다

아이를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 행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관련법을 보완·강화하고 사회적 감시망을 가동해 이런 유형의 학대행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사례는 2011년 159건, 2012건 135건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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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여성의 전화 블로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에 이른다. 경찰에 신고 된 사례와 신고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경우까지 합한다면 전체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는 공식적으로 신고 된 건수의 2.2%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학대의 ‘주범’과 ‘주무대’는 따로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자(가해자)의 79.7%가 친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계부계모, 양부양모에 의한 경우가 4%, 친인척 6.4%, 보육원, 어린이집, 기타 사례 등이 10% 등이었다. 가정이 아동학대의 ‘주무대’이고, 학대의 ‘주범’은 친부모인 셈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의 83.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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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속 생후 7개월 영아… 5년간 버려진 채 살아온 세 자매

2015년, 충격적인 얘기가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승합차에서 유기견 6마리와 함께 거반 방치된 상태에서 지내온 것이었다. 차안에는 플라스틱 병과 종이박스, 대소변이 가득했고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고 한다. 이렇게 영아를 방치한 건 50대 여인. 미혼모인 딸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며 이 여인에게 아이를 맡긴 것이다. 경찰은 이 여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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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1월, 5~6년간 반지하 방에 방치된 채 질병과 배고픔에 시달려 온 세 자매의 참혹한 사정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피골이 상접한 10대 소녀 3명이 난방을 전혀 하지 않은 곳에서 수년간을 지내 온 것이다. 첫째는 거동이 불편했고, 둘째는 간질 등세와 허리디스크로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셋째는 대퇴부 골절과 하반신 마비로 운신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2~3년간 친부가 단 한 번도 자녀들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있었다. 이혼 뒤 지방을 전전하며 일을 해 매달 80만원을 동거녀에게 보냈지만, 동거녀는 월세 23만원과 생활비 15만원만 아이들에게 건넸다.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아야할 성장기 10대 소녀 3명이 월 15만원으로 수년간을 살아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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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83.7%가 부모, 가해장소는 가정

아동학대의 유형은 다양하다. 폭력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최근 5년간 사례를 분석한 자료(민주당 김기식 의원실)에 의하면 두 가지 유형 이상 복합적 학대가 자행되는 ‘중복학대’(41.4%)가 가장 많았지만 ‘방임·유기’도 33.3%나 됐다. 고양 세 자매처럼 부모에 의해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짐작할 있는 대목이다. 최근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부모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부모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아동학대는 그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설령 신고가 된다 해도 현행 법적 장치는 ‘부모이자 친권자’라는 관습적 명분 앞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학대아동 보호율이 8.8%에 이르지만 한국의 경우 0.6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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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은커녕 재학대방지를 위한 심리치료와 상담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한다. 현행법으로는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켜야 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3일간만 격리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부모의 귀가 요구가 있으면 이마저 불가능하다. 관련 법 개정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은 빙산의 일각, 가정이 아동인권 사각지대라니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2년 한 해 동안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모두 6403건. 이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경우는 139건이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는 장치도 시급하지만, 가정과 부모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할 때다.

가정이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음침한 곳에 방치된 채 배고픔와 고통에 신음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다. 아동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원문 : 사람과 세상 사이

Filed Under: 교육, 부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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