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자위에는 더 큰 대가가 따른다.
때로, 직을 걸어야 한다. – 최 모씨
한 고위 공직자가 길거리에서 딸을 쳤다는 사실이 전국민에게 알려졌다. 물론 세상에는 이보다 훨씬 파렴치한 이들이 많이 있으나, 길에서 딸딸이를 친 것으로 전국민에게 알려진 인물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왜 자위에는 그토록 큰 대가가 따르는지, 한 변호사와 익명 인터뷰를 가졌다.
대체 딸딸이 친 분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공연음란죄다. 즉,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형법상 범죄인 것인가?
그렇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가?
일반인이라면 초범이라 미미한 벌금에 그칠 텐데, 행위자가 존엄하신 지검장님이시니… 잘 모르겠다. 뭐 그래봐야 징역 살겠나?
일전에 광화문에서 반라 시위한 여성은 경범죄라는데?
일단 “반라”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과다노출이니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것이다. 게다가 반라 “시위” 나름 목적이나 맥락 등을 본 결과다. 높으신 분이 시위하려고 딸딸이를 치지는 않았을 테니(…)
이런 작은 범죄 행위가 공공에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가 하급 공직자나 기업 직원 정도였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이니 어쩔 수 없다.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문제도 사생활이지만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고, 클린턴은 르윈스키로터 꼬추를 쫌 사랑받았다고 특검까지 하지 않았나? 스스로가 국가와 기관의 품격을 낮춘 것이니. 사표를 쓴 것도 아마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서가 아닐까 싶다.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역시 벌금을 물거나 형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정직, 혹은 감봉 조치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워낙 고위직에 파장이 커서 면직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걸 피하려고 미리 사표를 제출했을 지도 모르겠다.
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생각은.
어차피 이런 사건을 맡게 될 일은 없으니 할 말도 없다. 고위공직자가 아니었으면 그냥 벌금 물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나간 아저씨의 일탈적 범죄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뭔가?
바바리맨을 보면 꼭 신고하자. 이번처럼 고위 공직자가 걸리면, 공직자 기강까지 바로 세울 수 있다. 또한 공적 차원에서는 은밀하게 벌어지는 퇴폐적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한다.
검사는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위다. 그래도 곱게 미치자.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길딸맨”, “국민딸쟁이”, “로드딸”, “존슨즈베이비로션”, “20대에게 모텔 갈 돈이 없으면 길에서 딸을 치면 되는 것을 보여준 선구자”,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게 낫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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