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후배 변호사와 술을 마셨는데, 후배 변호사가 저에게 변호사의 필수 덕목이 뭔지 아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만큼 변호사의 “영업력”이 필수덕목 아니겠냐고 대답을 했는데, 후배 변호사는 그렇게 심각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덕목 3가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1. 我田引水(아전인수)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찾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의 판례를 찾게 되면, 이를 변론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판결 이유 중에서 사건에 인용할 부분이 있는 판례를 찾게 됩니다. 만약 변론에 인용할만한 판결 이유를 찾게 되면, 사실관계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관련 판례를 변론에서 인용을 합니다.
변호사가 인용하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변론을 하는 사건의 사실관계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관련 판례에서의 판결 이유 중 일부를 편집해서 변론을 하는 사안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소개를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리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아전인수’격인 논리라고 우리측 주장을 반박하게 되는데,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관련 판례로 200x. xx. xx. 선고 200x다112x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사안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 인용할 수 있는 판례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어쨌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유사한 판례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유사하지 않더라도 관련 판결 이유를 인용할 판례 사안만 있다면, ‘아전인수’격에 해당하는 주장이라도 해야 합니다.
2. 針小棒大(침소봉대)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작은 절차상 잘못을 지적하면서 계약의 효력이나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의 경우,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의 다소 사소한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잘못도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컨대 결혼 생활을 하면서 A씨는 이런 일도 했다는 식으로 작은 잘못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잘못은 사소한 잘못에 불과하다는 식의 변론을 하고, 상대방 변호사도 ‘침소봉대’식으로 우리측의 작은 잘못을 찾아내서 ‘어것봐라,,원고도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님은 양측의 사소한 주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객관적으로 볼 때 중요한 사유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십니다. 이 경우 판사님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는 식의 판단을 하십니다.
3. 賊反荷杖(적반하장)
사건 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문제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소송으로까지 발전된 사건 사고 중에서 일방의 잘못만으로 발생한 사건은 드물고, 오히려 양 당사자의 복합적인 원인 제공이 문제되어 발생하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일방만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는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측 의뢰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객관적 사실에 의할 때 우리측 의뢰인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변호사는 우리측의 잘못이 상대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변론을 합니다. 예컨대, 형사 사건에서 “제가 먼저 때려서 나도 때렸다”식의 주장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때문이다’라는 식의 변론은, ‘침소봉대’식으로 우리측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대방측 주장에 대한 대응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식 변론이 양 측에서 계속되면, 재판은 주요 쟁점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쟁점에 대한 공방만 오고 가게 됩니다.(흔히 ‘재판이 산으로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의뢰인을 변론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우리 측 의뢰인의 잘못을 최대한으로 경감시켜야 하기에, 제3자가 보기에는 어이없다고 할 수 있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런 변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법대를 다닐 때 법조인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변호사도 정의를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 업무를 5년 동안 해보니,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여러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잘못을 했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는 의뢰인에게 ‘너도 잘못했네’, ‘객관적으로 볼 때 니 잘못이야’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정의를 추구하는 훌륭한 변호사일까요? 의뢰인은 왜 변호사를 찾아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저는 ‘아전인수’식으로 판례를 인용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고,,,,우리측 잘못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으로 반격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원문: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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