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표경민 변호사입니다. OTT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규제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1. OTT 규제에 대한 찬반론
먼저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OOT 규제에 대한 찬반론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OTT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방송시장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존방송 사업자들과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OTT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방송산업과 OTT 산업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방송 산업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수신자의 선택권이 없고, 제한된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일종의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었기에 규제의 정당성이 있지만, OTT 산업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OTT 산업에 대해 규제하게 되면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OTT 사업자들,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이 작아 규제가 느슨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OTT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반대 논거입니다.
어쨌든 이런 OTT 규제에 대한 여러 찬반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현재는 이런 찬반론을 아우를 수 있는 형태의 입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OTT 규제의 방향
OTT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주로 수직적 규제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수평적 규제를 적용할 것이냐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었습니다.
먼저 수직적 규제라는 것은 방송과 통신이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산업에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로 미국과 일본이 이런 형태를 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수평적 규제라는 것은 산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하다면 경쟁사업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해외의 OTT 규제 사례
해외 규제 사례에서 이런 수직적·수평적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U
먼저 EU에서 진행되는 규제의 내용입니다.
EU는 2010년에 제정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에 따라서 EU 회원국들의 미디어를 규제합니다. 특성으로는 방송이나 통신을 따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가 상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작·유통 과정에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미디어에 대한 규제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2018년에는 유튜브와 같은 이용자 제작 콘텐츠 유통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로 수평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EU의 규제 현황이 인용되곤 하는데, 사실 EU의 규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 현재도 시행되는 콘텐츠의 내용 규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콘텐츠에 대한 연령 제한, 범죄·증오 표현 금지 등의 규제가 있는데, 이미 시행되는 OTT에 대한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수평적 규제라 하더라도 특별히 OTT 산업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다음으로 영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미디어를 분류해서 규제를 실시합니다.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로 규정하는데요, OTT 서비스는 일반 방송에 비해서 공적 영향력이나 공적인 성격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방송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만, 일반 인터넷 콘텐츠보다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습니다.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란, 예를 들면 방송사의 ‘다시 보기’ 서비스나 넷플릭스 서비스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실시간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TV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EU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OTT에 대한 규제 내용은 국내 규제 수준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미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OTT 규제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10년에 OTT 사업자인 스카이엔젤이 자신들에게 다채널방송사업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입니다.
이 ‘다채널방송사업자’라는 것은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TT 사업자인 스카이엔젤이 이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은, 스카이엔젤이 디스커버리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송출했는데, 콘텐츠 송출 매개체를 디스커버리가 운영하는 망에서 다른 범용 망으로 변경하면서 디스커버리가 그에 대해 계약 해지를 선언했니다. 이런 갈등이 있은 후에 스카이엔젤은 자신들도 다채널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안정적인 채널 제공 권한을 얻으려 한 것이죠.
그 후에 2012년에 연방통신법에서 새로운 미디어 사업 유형에 온라인 영상사업자가 추가되게 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상 다채널방송사업자라는 새로운 지위로 분리하게 됩니다. 점점 방송사업자에 근접하게 되는 식으로 분류하는 것인데요, 2014년 12월에는 이 가상 다채널방송사업자를 기존의 일반 다채널방송사업자에 포함하는 정책안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 입법 예고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고 논의가 진행되는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OTT는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 재전송료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다음 일본의 사례는 조금 독특합니다.
일본에서는 방송법으로 방송들을 규제하면서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 방송,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방송으로 나눠서 규제를 시행하는데요, OTT는 그 방송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OTT는 통신 서비스로 간주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OTT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도 진행되는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수직적 규제에서 설명했듯이 방송과 통신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규제를 적용할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인데, 일본은 특이하게도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기존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해서 방송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 OTT 규제 내용을 요약해보면, OTT 사업자들의 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내용 규제 수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OTT 사업자들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권한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국내의 OTT 규제
이어서 국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OTT가 규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규제 현황
먼저 국내 규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OTT 서비스 사업자는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는데, 예를 들면 전기통신사업의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고요, 그 밖에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 영비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내용 규제나 사전 등급의 규제를 받습니다.
2019년에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OTT 규제에 대한 시도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차 개정안이 2019년 1월경에 공개되었는데요, 수평적 규제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현행 방송법에 통합하면서 OTT 사업자를 부가유료 방송사업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통신과 방송의 차이가 너무 큰데, 통신에서는 수신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만 방송에서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의 규제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여지는 없는가 등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비판을 고려해서 2차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2차 개정안에서는 기존 1차 개정안에서 OTT 사업자를 부가유료 방송사업자로 규정했던 것과 다르게 온라인 동영상 제공사업자라는 지위를 새로 신설하고 방송과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의 규정을 두고 방송에 대해서 적용되는, 예를 들면 소유제한 같은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2차 개정안도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고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OTT 관련 규제 입법 내용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OTT 관련 규제 입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부처가 각각 자기들의 입법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과기부에서 작년 8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는 2020년 9월에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그리고 올해 5월에 영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1월부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라는 가칭으로 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세 부처가 각각 자기들에게 OTT 규제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 규제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어떤 법률안을 준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안
먼저 과기부에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OTT에 대한 세액공제 및 자율등급제 적용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액공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OTT 사업에 대한 새로운 분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자율등급제 및 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OTT 사업자의 선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라고 할 만한 내용은 신규진입을 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문체부 장관에게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존에는 OTT 사업자 경우는 자본금 1억 원 이하면 신고가 면제되었었는데, 이제 세액공제액 지원을 받을 OTT 사업자를 선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신고 면제 규정 적용을 삭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
다음으로 문체부에서 발의하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진흥기본법의 기본 취지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콘텐츠와 OTT 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 개념을 정립했고요, 이런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이런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동시에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콘텐츠 이용자 보호조치 등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라는 것을 규정하는데요, 원래는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해서 유통에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등위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OTT 사업자들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도움 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영비법 일부개정안에도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인데요, 이 영비법에서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업, 그리고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업자는 사업자 지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업자 중에서 심사한 다음 3년 동안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영등위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영비법상 등급 및 내용을 표시해야 하고, 등급분류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책임은 따라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등위가 이 자체등급분류결과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필요 시 조정·통보를 하는 식으로 이 자체등급분류제도를 통제하는 방안을 둡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정안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고, 올해 1월에 제정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6월경에 이 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먼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산업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미디어법 체계를 하나의 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 중에 OTT는 온라인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포섭하고, 다만 OTT 산업이 초기임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OTT 사업자별 자본금이나 하루 이용자 수, 매출 규모를 감안해서 규제에 차등을 적용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방통위에서 말한 바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OTT 사업자들이 이 법이 시행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될 것이고, 이용자보호조치도 어느 정도 강화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간략하게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외국의 규제 형태를 살펴보면, 기존 방송산업과의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를 시행하는데 그게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OTT 산업만의 특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산업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반면 2019년 방송법 개정안은 외국 규제 사례들과 조금 다르게 방송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었고, 그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는 OTT 지원 및 활성화를 주요 기조로 해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OTT 규제를 예상해보면, 지금 세 부처 간의 입법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차기 정부에서 이 세 부처가 주장하는 내용을 어떻게 미디어 법률안에 통합할지 그 해결 방안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세 부처에서 발표한 규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 규제는 신고 의무를 넘어서는 규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마 차기 정부에서 법률을 정리하더라도 신고 의무 선에서 사업자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내용 규제는 영상진흥기본법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서 규정하는데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내용규제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현재에도 통신사업자로서 내용규제를 적용받기에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제 내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