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코트라에서 마련한 플립과 관련된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자문을 하면서, 뭐 초기부터 플립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근데 조금 재밌는 것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예전에 우리 골프 박세리 효과와 비슷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쿠팡이 인제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에 플립에 대한 문의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플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만 플립이 어떤 거고, 플립을 만약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1.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플립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플립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언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외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해외로 가야하냐 하는 “왜?”라는 질문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제 뭐 제품 자체가 서비스 자체가 인제 해외에서도 가능한 곳이라면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거 같고요. 요즘은 스타트업이 창업 때부터 아예 그냥 우리는 글로벌로 간다고 이제 해외 진출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플립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해외진출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의 방향은 다양한데 또 인제 플립에만 우리가 너무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우리가 굳이 한번 나눠본다면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인제 해외투자 유치 기업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해외하고 뭔가 관련성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 그냥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제품이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도 뭐 해외진출 했다,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라면 해외 유저를 상대로 한 서비스 제공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하면 해외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조금 좁은 의미에서 해외 진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할 때 어느 특정 하나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많은 경우는 또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서 유치한 다음에, 또 이제 그 투자자가 해외를 잘 알기 때문에 해외 진출해서 거기서 그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반응도 좋아요. 그리고 현지에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투자를 좀 받아라, 근데 아무래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야겠다고 해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잘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무리 그래도 본사를 해외로, 우리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그러면 투자유치가 훨씬 더 쉽겠다, 또는 M&A가 쉽겠다, 이렇게 해서 해외 진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순서대로 플립까지가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놓고 어느 유형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한지, 다음 단계에는 우리가 인제 어떤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외투자에 대한 얘기나 해외에서의 제품 판매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해외유저에 대한 서비스 얘기, 그 다음에 해외법인 지사 설립, 뭐 이런 것들은 각각이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발표에서는 플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앞서 말씀드린 유형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강의안을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 플립이란?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인 플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립, 이게 뒤집다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하던 회사가 이제 그 본사를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또는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렇게 본사를 옮기는 것, 이것을 플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가 있었고요, 미국에 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관계를 뒤집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본사가 되고 한국이 자회사가 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흔히 플립이라고 합니다.
플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주요한 이유는 해외에서 투자를 받을 때 본사가 어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액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와이 콤비네이터라든지 테크스타즈라든지 이런 인제 유수의 액셀러레이터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본사를 어디로 바꿔 달라, 이런 것을 투자의 선결조건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VC나 액셀러레이터들이 선호하는 곳이 미국과 자금에 대한 편리 때문에 캐이맨, 싱가포르 이런 데들을 선호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와이 콤비네이터라든지 테크스타즈라든지 이런 액셀러레이터 기반의 회사들이 플립을 준비하는 경우들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플립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사실은 세금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립은 회사가 초창기일수록 훨씬 더 유리하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플립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세금 이슈도 있고, 투자자의 동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받을 즈음이 어떻게 보면 플립의 가장 적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플립의 종류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발표를 듣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가장 심플한 것들을 기억해 보자면, 주식을 교환한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이제 이번에 플립을 합니다.”라고 해서 미국 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교환하게 되죠. 한국법인의 주주가 미국법인의 주주여야 되니까 한국법인의 주주는 미국법인의 주식을 받는 대신에 한국법인의 주식을 미국법인에 옮기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법인의 주주들은 미국법인의 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법인은 주식을 주는 대신에 한국법인의 주식을 받아왔기 때문에 결국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이런 주식교환을 통해서 플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한국법인의 주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미국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주식을 현물출자 했으니까 그 현물출자를 대신해서 이제 미국법인의 주식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의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미국법인에다가 매각하게 되고요, 또 미국법인은 그 매각 대금을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한국법인의 주주한테. 근데 그 돈을 주는 대신에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보통 죽음에 대한 상계 방식으로 신주 발행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인제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플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은 우리가 플립을 전형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 드리지만, 대개 플립이 이루어지는 실제 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하고 때로는 되게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미국 현지에서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 법인을 모회사로 바꾸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하면 별도의 미국법인을 하나 세워서 그 회사를 대상으로 플립을 하고, 그 이후 가지고 있던 미국법인은 청산을 하든지 또는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현재 중국에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든지 글로벌하게 법인 구조가 복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에 맞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플립의 기본적인 원칙, 또는 기본적인 줄기는 이제 결국은 국내법인이 모회사였다가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 미국이라고 가정해보면 미국에 있는 법인이 한국법인을 지배하는 모회사로 전체적인 회사 구조를 정하는 걸 이제 플립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고요.
플립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한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의 주식을 미국법인에 주고, 미국법인이 그 대가로 미국법인의 주식을 한국법인의 주주한테 주는 주식 교환 방식입니다. 주식 교환이 일어나는 실제의 내용을 보면 현물출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하는 플립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한국법인의 주식을 미국법인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가 한국법인의 주식들을 다 모아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미국법인에 넘기고 뭐 이런 식의 인지구조로 지금 플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은 좀 심플하지만, 실제로 플립에 있어서 다양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 사안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현재 기업들이 플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통계자료가 있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빨리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TIPS프로그램 참여 기업이니까 나름대로는 기술도 있고, 기술에 대한 인정도 받은 기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회사가 60%를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플립에 대한 경험이 있는 곳은 좀 작죠. 한 7%.
플립을 추진했던 이유를 보니까, 결국 해외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크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겠다, 해외 네트워크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플립을 할 때 애로사항이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법률 절차가 복잡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비용 부담이 크다, 플립의 전문가가 부재하다, 세액부담,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주신대로 절차는 좀 복잡합니다. 이게 내용이 그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플립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요런 거는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요.
비용도 사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플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용이하겠구나 라고 해서 예전보다는 비용적인 부담도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향이 있는 기업을 보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죠? 벤처캐피탈 투자받기 위해서, 큰 해외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높은 투자회수 가능성.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스타트업의 M&A가 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요. 최근 들어서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M&A를 생각한다면 M&A가 훨씬 빈번하기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플립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요인으로 역시 이제 법률 절차,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과연 플립을 할 때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가 제일 컸어요. 법률이 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금 이슈를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3. 플립의 성공 사례&실패 사례
그래서 플립 성공 사례들을 보면 뭐, 센드버드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초기 플립을 했던 회사입니다. 원래는 스마일패밀리라는 회사였다가 2014년에 델라웨어 미국법인으로 플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크스타즈 런던과 와이 콤비네이터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거치고 현재는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플립을 얘기하면서 이제 센드버드 사안을 많이 말씀주세요. 센드버드는 완전히 초창기 사례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센드버드 외에도 많은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성공 사례만 볼 건 아닙니다. 플립을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 VC가 대규모 투자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있어야 되고 법무적인 지원, 세무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아쉽지만 사실은 플립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립을 진행할 때, 이로 인한 세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면, 한국주식을 미국법인에 현물출자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주식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한국법인의 주주가 한국법인의 주식을 미국법인에 현물출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주식을 매각한 게 됩니다.
물론 매각했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 미국법인의 주식을 좀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인제 이게 법상으로는 매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액면가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미국법인에 팔 때 양도가 발생했다 라고 해서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회사가 이번에 플립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뭐 자본금 천만원, 또는 1억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큰 금액으로 매각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회사를 이번에 매각할 때 회사 밸류를 50억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은 회사가 50배 이상 성장을 했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50배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거죠.
당장 예를 들어서 1억의 양도차익이 있다고 하면 한 2,000만 원 내외일 텐데요, 그러면 이제 뭐 10억이라고 하면 벌써 억 단위가 넘어가죠.
그러면 스타트업에 있는 파운더나 창업 멤버들이 사실은 그렇게 몇 천만 원, 몇 억의 양도세를 낼 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플립이 양도세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세감면 얘기는 계속 있어 왔어요. 이렇게 주식을 매각하고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물출자를 해서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좀 면제해 달라. 미국 같은 경우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감면 제도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게 인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립을 진행할 때는 Tax 이슈가 가장 크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규모가 조금 커지기 전에 미리 이제 플립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회사 밸류가 어느 정도 이상 급이 되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회사가 100억 밸류로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장부상으로 회사를 평가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액면가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액면가 이하를 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립을 진행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은 시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증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매출이나 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밸류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회계법인이 그냥 적절하게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플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내가 투자를 받을 때 상정했던 회사 밸류하고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런 경우의 갭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페이퍼컴퍼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있을 거고요, 일일이 출장 다닌다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현지에서 직원들과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 인제 역플립,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인제 역플립 사례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진출을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해야 된다.
4. 플립 진행 시 유의할 점
마지막으로 플립을 진행할 때 뭘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결국은 타깃 고객이 어디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쿠팡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없어졌죠. 왜냐면 쿠팡은 플립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본사는 미국에 있고, 타깃 고객층이 딱 국내로 국한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구조를 그대로 잘 유지해가지고 상장까지 갔기 때문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타깃이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해외 VC들의 관심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플립의 실익도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해외에다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미국이 그래도 7, 8할은 되는 거 같고요, 대부분 다 델라웨어주를 준거법으로 해서 법인을 세웁니다. 델라웨어주를 준거법으로 한다 그래서 꼭 델라웨어에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 물리적인 위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수도 있고, LA에 있을 수도 있고, 뉴욕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인력이나 자산의 이주 내지는 이전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직접적인 오퍼레이션이 일어나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해외에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지도 주요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국내·외의 세금 이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양도소득세라든지 증권거래세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대개 저희가 플립을 할 때는 국내세법의 이슈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국 Tax Lawyer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서의 Tax 이슈도 항상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립의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적인 그런 형태는 있지만, 결국은 Tax 이슈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Tax 이슈에 그래도 가장 문제가 적은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유형으로만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세금 이슈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지재권입니다.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주식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한국에 있는 법인이 R&D를 해서 기술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특허라든지 기술이 한국기업에 있겠죠.
근데 이제 플립을 통해서 모회사는 미국 기업으로 갔고요, 향후에 미국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실제 제일 중요한 그 회사의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라서 조금 이상하죠.
결국은 모회사에서는 그 IP를 모회사로 넘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모자회사 관계라도 넘기라 그래서 무상으로 줄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치를 산정해서 모회사가 이걸 다시 사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또 재원이 필요하고, 이런 순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진짜 소유권을 줄 건지 아니면 그냥 라이센스만 줄 건지, 뭐 이렇게 지재권이 중요한 회사에 있어서는 플립에 이런 지재권 이전 문제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립을 한다는 건 모자회사가 바뀐다는 건데요, 계약에 따라서는 만약에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의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 기관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경영권이 미국법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경영권이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플립을 할 때는 혹시나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거를 청산한다든지, 합병한다든지, 계약관계를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플립 이후에 회사가 해야 되는 여러 이슈들을 보고 어떤 비용 이슈들이 있는지를 같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이제 플립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선 플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플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구나, 그리고 플립을 진행할 때는 어떤 게 이슈가 되겠구나.
그냥 심플합니다. 가장 큰 이슈는 Tax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지재권 관련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지, 그리고 실제 플립 이후에 회사의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기존의 계약들, 기존의 거래, 이런 것들이 플립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플립 이후에 회사 구조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신다면 플립을 그래도 조금 더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후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서 토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짧은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