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28일 오전 11시 압수수색 대상인 휴대폰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원해 사무실 전화를 사용하라고 요청했으나 본인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검사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 측은 휴대폰 잠금을 해제해야 전화를 걸 수 있어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뿐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폭력과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막장드라마로 만드는 ‘조선일보’
이 사건을 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단순한 해프닝 내지는 가십거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10여 개 넘게 보도하면서 사건을 확대하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진중권 교수의 입을 빌려 ‘깡패정권’, ‘막장’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서울법대 동문의 육탄전, 정진웅이 5살 많지만 사시는 2년 후배’라며 압수수색이라는 절차를 그저 술자리 가십거리로 만듭니다.
검찰내부 익명의 제보자를 이용해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엉터리 수사, 억지 수사를 하는 수사팀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를 등장 시켜 정진웅 부장검사의 압수수색을 ‘폭행’으로 유죄를 내립니다.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과장 보도하는 이유는 본래의 ‘검언유착’ 대신 검찰 내부의 싸움으로 본질을 훼손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언유착 수사를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으로 만들어 아예 흐지부지 만들 셈입니다.
만약 한동훈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본질은 ‘검언유착’
만약 한동훈 검사가 검사가 아니었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아마도 ‘증거인멸 위해 비밀번호 재설정한 한모씨’,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한 한모씨’,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한 한모씨’ 등의 제목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검사가 검찰의 휴대폰 관련 정보를 스스로 제출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자체도 이상합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검찰에 제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진웅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절차를 ‘폭행’이라며 과장 보도하지만, 상식적으로 압수수색은 법의 정당한 절차이기에 오히려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정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할 것은 ‘막장드라마’가 아닙니다. 도대체 ‘검언유착’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길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기사일 것입니다.
원문: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