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 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죠.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리·도덕성에 대해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이 넘어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2013년 2월 25일부터 현재(6월 24일)까지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90개 안에 이릅니다. 이는 7년 4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 한 건씩 발의된 꼴이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약 4년 2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총 4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을 비공개화하자는 골자의 의안 발의는 6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냐고요? 인사청문회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 윤리 검증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세 차례나 거의 동시에 발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자니 인사청문회의 윤리·도덕성 청문의 비공개화는 양당이 여당이 되면, 그리고 굵직한 인사청문회 뒤에 으레 발의되는 법안인 듯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발의만 되면 야당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존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깜깜이 청문회로 퇴색시킨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무려 46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듯합니다.
기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존에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했던 청문회를 일부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이 비공개되거나 여야 간 정치적 타협 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공직후보자에게 높은 윤리·도덕적 책무와 국회의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재 청문회 제도를 시대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퇴행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공직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탓합니다.
이런 한국 정치의 총체적인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침해당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알 권리입니다.
20-21대 인사청문회법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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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