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보좌진들이 4박 5일 동안 ‘밤샘 대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언론 ‘직썰’ 정주식 편집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4박 5일간 교대로 밤을 새운 보좌관들.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못 느꼈으면 저 법안 발의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노동권에도 불감한 사람이 보편적 인권에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 의원은 비판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줄 몰랐다”며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세세하게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의원 보좌관들이 4박 5일 동안 밤샘 대기를 하면서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1호 법안일 경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박 의원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해 ‘의안 번호 2100001번’을 받았지만,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 때문에 비판을 받은 첫 번째 의원이 됐습니다.
박 의원처럼 밤샘 대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의한 법안 중 주목할 만한 1호 법안들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서영교 의원 1호 법안 ‘구하라 법’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1호 법안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 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구하라 법’은 서영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입니다. 당시 구하라 씨의 친오빠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이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글을 올렸고,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 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 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구하라 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양향자 1호 법안 ‘역사왜곡금지법’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21대 국회 1호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왜곡금지법 주요 내용
-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 제기 가능
양 의원은 “오늘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을 놓고 역사의 해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진석 의원 1호 법안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법’이 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을 보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포함한 각종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일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관련 기사: 「박주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90% 삭감’ 법안 발의」)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했어도 통과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21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씻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원문: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