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온 확진자 미국 유학생 A씨(19세, 여)와 동행한 어머니 B씨(26일 확진 판정)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학생 A씨와 B씨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제주를 방문한 후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했고, 25일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업체 2곳과 자가격리 도민 2명이 제주도와 함께 참여했고, 추가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병원에서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1억 3천만 원, 세부 내역 살펴보니
제주도와 피해업체, 도민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1억 3천2백만 원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강남 유학생 모녀가 이용한 렌터카와 방문 장소 20여 곳을 방역하면서 인건비 1,200만 원, 방역비 8,500만 원, 폐쇄조치 장소 지원비 300만 원, 자가격리자 지원비 (접촉자 97명,도내 45명, 도외 52명) 1,000만 원, 폐쇄조치 장소 지원비 300만 원 등 약 1억1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업체 2곳은 각각 100만 원과 102만3,500원을 청구했습니다. 폐쇄 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영업장 폐쇄로 인한 당일 입고 제품 폐기 비용과 환불 비용, 추가 방역 비용 등의 재산적 손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인식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이 고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 유학생 모녀와 접촉한 도민 2명은 14일간 자가격리로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손해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감염되었을지 모를 공포감, 본인을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되었을지 모르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제주도와 피해업체, 도민들은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확장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강남 유학생 모녀 소송의 근거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강남 유학생 모녀가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자가격리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제주 여행을 다니는 등 확진자 최악의 사례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소장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자가격리 권고 발표 이후에도 제주여행 강행
강남 유학생이 입국할 당시인 3월 15일에는 이미 미국에서도 지역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음. 정부는 3월 19일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가격리 권고조치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강력한 해외 입국 대상자들에게 ‘자가격리 권고’ 발표.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남 유학생 모녀는 호흡기 질환이 있음에도 잠복기(최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20일 제주에 입도.
❍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다중 이용 시설 방문
20일 제주 도착 후 8시경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됐지만 4박 5일 동안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다중 이용 시설 방문 (20여 곳). 특히 비말 접촉을 통하여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숙소 내 수영장까지 이용.
❍ 제주 선별진료소 이용하지 않고 일반 병원 이용
강남 유학생 모녀는 제주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일부러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 병원을 방문하고 서울 도착 후 늦은 시간임에도 당일 강남보건소에서 검사 받음. 만약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간 서울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추측할 수 있음.
제주도는 소장에서 A씨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친 B씨는 감염병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A씨의 불법행위에 공동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 단호한 조치, 도민들이 찬성하는 이유
28일 제주도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격리 대상자 2명을 공항 경찰대까지 동원해 강제로 제주도 지정 격리 시설로 이송했습니다.
30일에는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진자와 접촉자로 통보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4월 1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주도가 이처럼 코로나19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만약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 입원 치료가 가능한 도내 음압병실 11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항공기 등을 이용해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손해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주도민 대다수가 강남 유학생 모녀 소송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진자가 대부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진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제주에 올 경우 ‘코로나 청정지대’에서 ‘최악의 코로나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9일 강남 유학생 모녀 관련 발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7일 “유학생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의 선의의 피해자이다.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라며 강남 유학생 모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강남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와 확진자들의 행동이 더욱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남용 위험성과 전체주의 국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협하는 행동에 이번 소송을 통해서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