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통공약 워크숍’ 2월 6일 개최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는 어떤 공약을 제안할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사회적 경제에 투표하라!’를 슬로건으로 핵심 안건들을 취합해 ‘10대 공통 공약’으로 정리했다.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충정로 신나는조합에서 열린 ‘2020년 4‧15 총선 사회적경제 공통공약 워크숍’에서 주요 사항을 공유했다.
현장에는 안인숙 집행위원장, 문보경 금융위원장,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 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김현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이현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한영섭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안인숙 한국자활기업협회장, 하재찬 전 사단법인사람과경제 상임이사, 황선영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사무국장, 조세종 대전 사회적경제연구원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정책기획위원장은 “21대 총선을 통해 정치와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고려해야 할 분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약 개발을 포함한 총선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각 당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에 반영함은 물론, 각 당의 비례대표에 사회적 경제 부문의 대표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도출된 10대 공약은 ▲제도 부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지방 균형 발전 도모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일자리 균형 발전 △사회적 경제를 통한 청년 문제 해결 △사회적 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사회적 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공공 혁신 △생활 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공공분야 서비스 사업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 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등이다.
사회적 경제 10대 공통 공약별 중점 과제
제도 부문
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 정당별 사회적 경제 위원회 구성, 당 차원 사회적 경제 연구 및 비전 수립
- 정의, 범주, 정부‧지자체 역할‧의무, 정책 방향과 원칙 등 담은 기본법 제정
-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발의‧제정
②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지방 균형 발전 도모
- 지방 정부 내 사회적 경제 민관협의체‧행정협의체 구축해 정책역량 제고
- 공공 서비스 사업 등 협업사업 진입장벽 제거, 혁신타운 등 통한 정보교류
- 기본조례 제정‧기본계획 수립 통한 생태계 구축, 지자체에 전담 조직 배치
③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시 과도한 취득세 과세 문제 해결
- 상인 조직 기본법 안에 포함해 협업 장려 및 전통시장 활성화
- 출자금 변경, 가입‧탈퇴 사항 등 등기 방법 편의성 제고 및 개선
④ 지방 정부와 함께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 사회적 경제 기금 조례 별도 또는 기본 조례 내 조항으로 제정
- 사회적 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관 협의 구조 마련
- 당사자들이 조성한 자조 기금에 공공재원 매칭하도록 법률 개정
일자리 균형 발전
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청년 문제 해결
- 초‧중‧고 교육과정에 의무교육, 대학(원)에 전문가 육성
- 청년 세대 주거 불평등 문제 해소 위해 사회임대주택 등 확대
- 기본법 제정 시 청년 참여 보장, 청년 기업의 금융 소외 해소
⑥ 사회적 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및 협의체 설립‧운영 지원
- 직업 훈련, 산업‧안전 교육, 고충 상담, 정보 제공 등 사회 안전망 제공
- 당사자 조직 참여하는 대화 기구 운영,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⑦ 사회적 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설립 및 운영,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인력 지원해 소상공인 휴가 지원, 전문가 통한 경영 활성화
공공 혁신
⑧ 생활 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주민 참여하는 민‧관 추진단 구성
- 돌봄, 문화, 생활 등 공공 서비스 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 공공시설을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수익시설로 활용하도록 제도 마련
⑨ 공공분야 서비스 사업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공공 사회 서비스 분야 위탁 주체로
- 사회 서비스 제공 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⑩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 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 공공자산 위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자산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및 민주적 운영 기반 마련
공통 공약 외에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5대 부문에서 주요 공약을 내놓거나 준비 중이다.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정무역 분야에서도 법‧제도적 요구 사항을 제안했다.
19일 정책 협약식 각 정당에 전달 → 정책 개발‧공약 반영
앞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서 선거에 대비해 사회적 경제 공동공약 요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국회 내 초당적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보육‧교육‧청년‧돌봄‧보건의료‧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지역 활성화 등 7대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2016년 총선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공약을 취합했다면, 2020년 총선에서의 대응은 제도개선 요구를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정부의 활성화 정책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위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가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달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정치인들이 ‘사회적 경제 공약을 내걸어야 당선된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연대회의 측은 오는 19일 정책 협약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경제 공통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공약에는 이념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인들의 실천 의지를 담았다”며 “사회적 경제가 더 이상 이류나 제3의 선택이 아닌, 주류이자 제1의 선택이 돼야 한다는 선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 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원문: 이로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