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정리해봤다. 급여 생활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네 가지를 다 해본 창업자로서 실전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1. 급여 생활자
- 장점은 그나마 안정적인 급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50대 초반이면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시대이니 과연 이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을지 이제는 미지수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서 진로 교육을 하면 20명 중 19명이 공기업을 간다고 한다. 적어도 정년은 보장되고 연금도 있기 때문이다.
- 가장 큰 단점은 박봉이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비용만 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 그래서 급여를 모아 저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이야기한다.
- 무엇보다도 월 300만 원씩 꼬박 10년을 모아도 서울 시내에 중형 평수 아파트 하나 구입하지 못한다. 월 200만 원을 꼬박 모은다면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벽에 맘 놓고 못질할 수 있는 내 집 구하는 거다. 그 이후 남은 50년 가까운 생애는 다시 먹고 살 고민을 해야 한다.
2. 프리랜서
-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시간의 유연성이 아닐까 한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이점이다. 부자들이 돈을 벌고 나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유 있게 사는 거다. 즉,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거다.
물론 일에 치이거나 욕심이 많으면 워커홀릭이 되기 쉽다. 하지만 큰 욕심 없이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간섭 없이 일해도 급여소득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버는 것이 가능하다. - 단점은 수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스템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거의 모든 프리랜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시간으로 파는 구조다. 하루에 8시간이나 10시간을 일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해도 하루를 25시간으로 쓸 수는 없다. 보통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면 3개월 이내에 번아웃 증후군이 오게 된다. 그런 이유로 자신의 일하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페이가 적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도 한계선이 있다.
- 주변에서 보고 경험한 걸 대략 이야기해보자면, 연봉 1억 정도 되면 프리랜서 상위 5% 안에 든다고 본다. 그래 봐야 세금 떼면 월 660만 원이다. 성공한 프리랜서의 상징이기도 한 “월천”은 연봉으로 약 1억 7천인데 이 정도면 상위 1% 정도이지 않을까 한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프리랜서로 자기 분야에서 매우 높은 명망을 가지고 있다면 벌 수 있는 상한치는 3~4억 정도라고 본다.
3.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로는 수익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닌 시스템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시스템이란 IT를 이용한 자동화 기술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개인이 아닌 조직을 의미한다.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의 차이도 결국 혼자서 일하지만 시스템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 직원을 두게 되면 매출은 그에 비례해서 커져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언하기로는, 연봉 1~2억 수준을 목표로 한다면 차라리 프리랜서나 1인 기업이 낫다고 한다. 개인사업자로 1~2명을 직원으로 두고 그 매출을 내는 것이 프리랜서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명의 직원 인건비+운영비를 빼고 내가 월 1천을 가져가려면 매출이 월 3~4천 정도는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일단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자신의 시간을 다 갈아 넣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궁극의 마법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이익 잉여금을 자신이 자유롭게 가져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다른 이유 다 빼고 이거 때문에 개인 사업자 하는 거다.
- 가장 큰 단점은, 조달이나 입찰 시장은 기본 조건이 법인이다. 공공이나 대기업에 비딩하는 비즈니스라면 개인사업자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커머스와 같은 B2C에 적합하다.
4. 법인사업자
- 처음 사업을 하는 분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나는 반대하는 편이다. 우선 4대 보험 및 기장료 등으로만 일단 월 50 정도 고정으로 지출한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및 회계처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총무/경리 업무만 보는 전담 인력이 한 명 있어야 할 정도다. 만약 나라장터나 입찰사업을 타깃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제안, 계약, 정산 인력만 두세 명은 기본으로 두어야 한다.
- 법인의 가장 큰 한계점은 법인으로 설립하는 순간 회사의 모든 자산은 회사의 것이지 대표자와는 상관없는 돈이라는 거다. 내가 만든 회사지만 나 역시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되는 것이다. 회사 생활이 싫어서 창업을 했는데 하고 나니 다시 급여 생활자가 되어 인지부조화 온 분들 더러 보았다.
- 물론 방법은 있다.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다. 회사 매출이 10억인데 대표가 3~4억씩 가져가면 배임이다. 성공적인 프리랜서처럼 3~4억 정도를 받아가려고 한다고 하자. 적어도 50~100억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눈치 보인다.
- 그리고 자신이 지분 30%를 가지고 있으면 매월 수익의 30%를 따박따박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없다. 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매매할 때만 수익화가 되는데 기업매각을 하거나 상장을 통해 지분만큼의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은 배당을 통해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받는 이상의 수익은 없다. 통장에 찍히기 전까지는 사이버머니다.
요약
자신은 사업이 체질이 안 맞는다는 분은 직장 다니시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게 좋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직장인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생활 하시고 싶은 분은 프리랜서를 하시라. 몇억 정도 이상 꽤 많은 수익을 벌고자 하면 개인 사업자를 먼저 추천한다.
그런데 본인의 야망이 커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법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목표 수익액과 자유도는 반비례한다. 위 네 개를 다 해본 입장에서 내리는 주관적인 추천이다. 그렇다면 1인 창업 시 사업자는 어떤 형태로 해야 할까?
1. 프리랜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동시 사용
가장 좋은 방법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각각의 장점만을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자본이나 소자본 1인 창업은 지식서비스 사업이나 중개 유통업이 될 수밖에 없다. 스톡을 보유하는 순간 막대한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하든지 연관된 강의 및 컨설팅 비즈니스는 필연적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고객사로부터 프리랜서 강사로 비용을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10%이지만 원천징수로 하면 최대 3.3%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감이 안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1%에 망하고 살고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탈세해서는 안되지만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한다.
원천징수로 처리하는 인건비는 한계가 있다. 경험상 천만 원 이상 넘겨본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렇게 백단위를 넘어 천단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사업자번호가 필요하다. 앞선 글에도 썼지만 운영의민첩성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월등히 유리하다. 보통 개인사업자로 건당 낼 수 있는 B2B 매출의 한계는 3천만 원선이다. 3천만 원이 수의계약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은 법인으로 입찰을 해야한다.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여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를 수행하려면 레퍼런스나 실적에서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지만, 실력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유사사업수행실적, 5년간 매출실적 등등의 레퍼런스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역설적으로 그정도 레퍼런스를 유지하려면 그 역시 법인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2. 복수의 개인사업자
다른 방법으로는 복수의 개인사업자를 돌리는 방법이다. 이건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점이 있다. 첫째, 수의계약 중심의 B2B 사업을 한다고 해도 보통 제안시 비교견적을 내야 한다. 그런 경우 본인의 회사A와 회사B를 요식적으로 내는 곳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친한 회사들끼리 서로 교대로 비교견적을 내주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둘째, 개인사업자도 일정 매출액을 넘으면 과세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10억 매출을 했다면 5억씩 2개로 나누는 방식이다. 편법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3. 개인사업자+쪼개기 계약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 기관의 수의계약 기준이 3천만 원이고 총사업비가 9천만 원이면 이를 3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그럼 전체 볼륨은 유지하면서 입찰 등의 번거로운 절차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공의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최근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더러 사용하는 것 같다.
4.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서울비즈니스스쿨(개인사업자)>과 <주식회사 서울비즈니스스쿨(법인사업자)>를 만들고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식회사’가 붙지만 통칭으로는 같이 사용하는 거다.
일반적인 계약은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하되, B2G나 대기업처럼 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주식회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계약용이다. 본인의 경우 사업 기간에만 법인을 사용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휴업상태로 있다가 다른 계약을 할 때 다시 사업재개를 하는 방법도 사용했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사용하지 않을 때도 4대 보험료가 꾸준히 나간다는 정도다.
5. 법인 전환
법인 사업자는 법인을 통해서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면 운영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너무 과도하다. 투자유치를 해서 단계별 성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하려는 스타트업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시장검증을 한 후에 양산단계에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투자없이 B2C 중심의 사업을 하려는 회사는 개인사업자를 나눠서 갖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 경우 덩치가 있는 사업에 들어가려는 경우 다른 법인의 컨소시움으로 참여하면 된다. 괜히 그런 사업에 전념할 것도 아닌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다.
요약
- 매출의 규모에 따라 계약의 주체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원천징수, 3천만 원 내외 수의계약은 개인사업자, 3천만원 이상은 법인.
- 법인은 운영의 절차도 어렵고 내 돈도 아니기에 수백억 밸류에이션 만들어 투자금 회수를 할 계획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테이지 단계별로 투자받아 투자금 회수를 할 거라면 당연히 법인으로 진행한다.
- 투자유치에 관심없고 혼자서 최대한 매출 땡기고 싶을 때는 여러개의 개인사업자를 돌리는게 답이다.
- 대표자 개인에게 오는 강의 및 컨설팅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원천징수로 처리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는 업무시간에 개인 수입 활동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경우 배임이 된다.
결론
- 간섭없이 혼자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프리랜서.
- 워라벨 유지하면서 매출 규모도 좀 키우고 싶은 사람은 복수의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투자 유치해서 투자금 회수 또는 신규 상장하려는 사람은 법인사업자.
- 그러나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가능은 하지만 추천하지 않음. 법인으로 들어가려는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다른 법인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게 나음.
- 보통 많이 하는 방법으로 본인은 원천징수(프리랜서)와 세금계산서(개인사업자)를 병행하면서, 법인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다른 안정적인 법인의 지분을 갖고 이사진으로 활동함. 이게 베스트임.
원문: 최효석의 브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