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입니다. 벼르고 또 별러 쓰는 것임에도 SNS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 쉽게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코 정의에 불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법 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은 그저 보수화된 사법부가 일부 밉보인 법관들을 특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건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름하여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재판거래’란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선 판사들이 외압을 받아 양심에 반한 재판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그 유명한 대법원판결을 기억하십니까.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KTX 그리고 쌍용자동차 등 노동사건 등 말입니다. 가르치면서도 조금 이상했지요? 알고 보니 그들 사건이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 범죄입니다. 이것이 불러일으킨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태가 이쯤 되었으면 정치권에 비상이 걸려야 할 텐데, 어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 사건의 백 분의 일도 안 되는 사건에선 득달같이 달려들어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빼 들었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법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여전히 법대를 지키고 있고, 영장전담 법관들은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 수색 영장을 열에 아홉 기각하는 사태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국의 수천 법관들은 조용합니다. 관련 대법관들 물러나라는 소리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기대를 걸어야 할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그에게 도대체 이 사법 농단 사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겁니까?
언론은 어떻습니까. 몇몇 진보언론을 빼고는 대부분 언론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정유린 사태를 이렇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보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태를 사법부 내의 보혁 충돌이라는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복장이 터집니다.
이제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미래의 법률가를 키우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헌신적으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동료 교수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때론 신문이나 SNS에서 글을 썼고, 때론 대법원 앞에서 폭염 속 천막 농성을 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법학 교수 모두를 대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 교수라면, 더욱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법학 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로스쿨을 보십시오. 어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 표명을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학생들이라면 원래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학생들이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무리 변시 공부가 부담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철저히 눈을 감아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미래의 법률가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저의 이런 말씀이 불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선생님이라도 이 문제만큼은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 교수님께 묻습니다. 학생들이 사법 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민법 교수님께 묻습니다. 학생들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이것은 공법담당이든 사법담당이든 모든 교수님이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결코 외면할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라, 관련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런 요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법과 정의를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법률가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들 선생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교수님, 저의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 주장이 SNS상의 모깃소리 같은 작은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연대의 성명을 내주십시오. SNS든 신문방송이든 어디에든지 글을 써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분명 그것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2018년 9월 7일 새벽
박찬운 드림
원문: 박찬운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