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법 개정 추진 및 인프라 강화 방안 추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관련 문제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난민법 개정 추진과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사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552명, 전체는 신청자는 총 982명에 달한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예멘인들이 제주의 ‘무사증제도(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난민 급증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1일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불허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부터 난민 업무를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 및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요건을 갖춘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상의 의무가 있다.
법무부는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거쳐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를 꼼꼼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난민심판원’ 신설 통해 심사 전문성 강화, 난민인정자 교육도 병행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향후 대응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 난민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 대기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한다. 또한 국가정황 수집 및 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 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난민인정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난민인정자에 특화한 적응 교육을 강화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의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난민 문제는 중앙정부에 일차적이면서 최종적 책임이 있지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며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문: 이로운넷 / 필자: 양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