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신도 ‘스몸비’인가요?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해,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 중에는 의외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보행 중 전체의 3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전체의 26%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해상이 서울지역 초등학생 1,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보유한 72% 중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41%였습니다.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보행사고의 61.7%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
‘스몸비’가 위험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주위를 살피지 못해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11~15년)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 등을 보면 차량사고는 2.2배 증가했고, 보행사고는 1.6배 증가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14~16년) 보행 중 주의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 1,791명 중 61.7%를 차지하는 1,105명이 휴대전화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중 사상자의 절반 이상인 53.8%가 10대와 20대였습니다. 10~20대 휴대전화 사용 중 사고의 71%가 등교·출근 시간인 8~9시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해상이 서울 지역 초등학생 가족 1,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267명이었으며, 이 중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바닥 신호등, 스마트폰 위험 경고 문구 점점 늘어나
외국에서는 ‘스몸비’의 사고를 막기 위해 거리 곳곳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중국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다른 보행자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아예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또한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LED 전구를 횡단보도 앞 바닥에 매립하는 신호등으로, 5월 중 세종로사거리와 시청역 교차로 두 곳에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 등에 스마트폰 사용 주의를 알리는 표지 및 부착물 424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벌금
2017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는 일명 ‘산만한 보행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횡단보도와 도로 등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시 최저 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다만 응급 시 사용은 제외됩니다.
서울시에서도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주의’ 조례가 있어도 하와이처럼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 위한 상위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앞으로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을 알리는 교통 안전표지판과 보도 부착물을 늘릴 근거가 됩니다. 강제적인 범칙금 부과보다 안전캠페인과 안전 보호 대책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례도, 안전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입니다.
원문: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