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했던 택시운전사의 택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운전사는 총 세 번이나 승차 거부를 했다가 면허 취소에 과태료 60만 원까지 부과됐습니다.
택시운전사는 승객이 탑승 전에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안 간다”며 1차 승차 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지만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승차 거부가 적발된 택시운전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택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 승차 거부 적발 택시 93% 처분
서울시는 그동안 50%에 그쳤던 택시 승차 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간 9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시는 2개월 사이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 거부를 적발해 조사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88건의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로 적발된 95건 중 80건에는 1차 경고를 7건은 2차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차로 적발된 택시운전사들은 한 번만 더 승차 거부를 하면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승차 거부 처분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 요원을 통해 적발된 단속 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 건이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는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합니다.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승차 거부는 관할 자치구가 처리합니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 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터 환수했습니다.
택시 민원 중 30%를 차지하는 승차 거부
연도별 택시 민원의 유형을 보면 2013년과 2014년은 ‘승차 거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2015년부터 ‘불친절’이 더 많아지지만 ‘승차 거부’는 여전히 많이 접수되는 민원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승객 골라 태우기, 승차 새치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해피존’을 운영했습니다. 심야 의무시간대를 지정해 택시 5,000여 대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원총량제’ 등을 통해 법인택시들의 불친절과 승차 거부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택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승객을 골라 태워 버는 이익에 비해 행정 처분 등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승차 거부 막기 위한 택시 앱까지 있지만
서울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때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이나 비가 오거나 심야 시간, 강남 등 도심지에서는 택시를 호출해도 응답하는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택시운전사가 행선지를 보고 골라 태우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단거리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콜택시 앱 ‘지브로’를 만들었습니다. 승객의 행선지는 보이지 않고 주변의 빈 차들만 표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3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하지만 빈 차가 있음에도 앱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택시운전사들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택시 카드 단말기에 있는 ‘지브로’를 꺼놓기 때문입니다. 택시운전사들은 허위로 빈차 표시를 끄거나 예약 등을 켜고 대기하는 수법 등으로 승차를 거부합니다.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승차 거부 택시운전사는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행정 처분과 강력한 삼진아웃제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문: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