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무작위로 정해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그렌펠 타워 화재가 계기였다. 점검 결과 건물 한 곳당 평균 10건의 위법사항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적발된 건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11건)이었다. 유도등이란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평상시 상용 전원에 따라 켜지고 정전되면 비상 전원으로 자동전환된다.
종류는 여러 가지다. 피난구 출입구임을 알려주는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인 곳에 부착돼 있으며, 녹색으로 된 사람이 달리는 모양이다.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돼 있으며, 녹색 화살표가 나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1. 유도등 인물이 달리는 방향 ≠ 탈출구
피난구 유도등에는 달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사람이 왼쪽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방향에 속아선 안 된다. 피난구 유도등은 이곳이 비상구라는 사실을 알릴 뿐 피난 방향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은 피난구 유도등 사람이 달리는 방향이 탈출구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 실험참가자 67명 가운데 41명이 피난구 유도등을 따라 비상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캄한 세트장에서 직진하면 탈출할 수 있음에도 유도등 속 인물이 왼쪽을 향하고 있어 무의식중에 왼쪽이 탈출구라고 인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i-DB가 서초동의 한 빌딩에 있는 피난구 유도등을 점검해보니 탈출 방향과 유도등 속 인물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에 출구가 있음에도 유도등 속 인물은 왼쪽을 향해 달리는 곳이 많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에서조차 유도등 속 인물이 피난구 방향을 가리킨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키우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한 업체에서는 탈출구가 정면에 있는 경우 유도등 속 인물이 직진하는 디자인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비상시 피난방향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 피난구 유도등이 녹색인 과학적인 이유
비상구를 나타내는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이다. 가시광선 상태에서는 빨간색이 가장 눈에 잘 띄지만 어두울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화재 등으로 인해 전력이 끊기고 암흑이 되면 우리 눈은 빨간색보다 녹색을 더 잘 인지한다. 눈은 어두울 때 간상체라는 시세포가 활성화되는데 간상체에 있는 로돕신이라는 색소는 녹색광은 잘 흡수하는 반면 적색광은 흡수하지 못한다. 이를 푸르키네 효과(Purkinje effect)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녹색을 피난구 유도등 색상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미국에선 여전히 빨간색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이와 관련해 4일 소방청 화재예방과 서주완 소방장은 i-DB에 “한국을 비롯한 국가는 어두울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녹색을 유도등 색상으로 채택한 반면 미국은 건물이 크고 넓어 평상시 멀리서도 가장 잘 보이는 빨간색 유도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왜 더 이상 빨간색을 비상구 표시로 쓰지 않는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신호등에서 녹색은 진출, 적색은 정지를 의미하므로 피난구 위치를 안내할 때는 녹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녹색은 안전을 의미하고 적색은 위험을 의미하므로 탈출구를 의미하는 비상구는 녹색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3. 비상구 막으면 300만 원 부과, 신고하면 5만 원 지급
비상구는 유사시 생명문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막힌 비상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중요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복도, 계단, 출입구 및 방화문을 잠그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출입에 방해를 주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면 서울시는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원문: 산업정보포털 i-DB / 필자: 이혜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