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가지 요청으로 가상화폐 관련 일본과 싱가폴, 홍콩의 ICO 관련 규제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홍콩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1. 싱가폴
싱가폴의 경우는 ICO 프로젝트의 성격과 내용, 코인의 성격(대가성, 권리성 등)에 따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본시장법과 같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중점으로 봅니다.
또한, 기존 금융규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상화폐 관련된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안티테러 관련된 각종 의무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와 중개자에 대해서 향후 싱가폴 금융청(MAS)이 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법(자금결제 법 신규 규정)에 따라 가상화폐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법에 따라 ICO를 하려면 “발행체”가 가상통화 교환업으로 등록하고 가상화폐성을 충족하는 Token을 발행하거나 기존의 가상통화 교환업자에게 위탁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탁판매 과정이 간단한 거 같지 않습니다. 가상통화 교환업자는 자신이 다루는 가상화폐를 금융청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가상화폐가 가상화폐법상 요구되는 가상화폐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ICO Token의 경우 가상화폐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일본 금융청(FSA)은 2호류 가상화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듯합니다.
일본 역시 금융상품 거래법상의 규제가 존재하므로, ICO 프로젝트의 성격과 내용, 코인의 성격이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공통점과 고려해야 할 포인트
우리나라의 경우, ICO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발표되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나 권고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본시장법, 유사수신법,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한다면 위 국가와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ICO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유의해야 할 지점은 첫 번째, ICO 발행과정이 기존 규제에 해당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과정과 두 번째, 자금모집이 완료된 경우 조달된 자금과 자금 이동에 대한 법적, 회계적, 세무적인 분류와 검토일 것입니다.
현재 ICO는 코탁코인, 텔레그램 코인 등 기업들이 주체가 된 ICO 계획 발표로 발행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 등의 발행 주체가 ICO를 해외에서 진행하면서 조달된 자금을 다시 한국의 기업으로 이동시켜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회계적, 세무적 검토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ICO Token이 자본시장법상 증권(해외 각국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과 규정들이 있음)에 해당될 수 있는 법적 성격을 가진 채 발행된다면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성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성격입니다. 예컨대, 토큰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부동산투자 등을 영위하여 이에 대한 운용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자산운용업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각국에서 정하는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CO Token의 성격에 있어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각 국가에서 규정하는 선불식지급수단(ex: Pre-Paid Card, 온라인 포인트 등)입니다. ICO Token의 성격이 선불식지급수단 발행으로 포섭될 수 있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공통적인 규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ICO를 준비하는 팀들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리워드(이용권, 참여권 등), ICO 토큰의 수혜적 성격과 권리나 의무성 등을 고려하여 백서와 계약서를 준비하고, 해당 국가의 규제에 걸맞은 ICO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문: 이정환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