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현재,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들이 일련의 법안을 몇 개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IT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나름대로 한 번 정리해보겠다.
게임 중독법에 미디어 컨텐츠 포함
사태의 핵심에 있는 법안은 뭐니뭐니해도 소위 ‘게임 중독법’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신의진 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PDF 다운로드) 을 보면, 맨 처음 ‘중독’의 범위를 정하는 항목부터 문제가 있다.
[note note_color=”#ffffff” radius=”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 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note]
법안을 그대로 발췌한 항목에서 볼 수 있듯, ‘게임 중독법’이라 불리는 이 법에서는 중독의 범위에 ‘게임’만 넣은 것이 아니다.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미디어 콘텐츠’가 들어갈 여지를 마련해두고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1항의 정의에 따르면, ‘콘텐츠’란 다음과 같다.
[note note_color=”#ffffff” radius=”10″]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note]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관한 소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note note_color=”#ffffff” radius=”10″]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 산업
문화콘텐츠산업실은 영화, 비디오물,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물, 게임산업, 음악, 만화, 대중문화예술, 패션,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각 분야의…(이하 생략)[/note]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게임 중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란, 동영상, 만화, 음악,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거의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콘텐츠’ 정의에 ‘문자’도 포함되므로, 뉴스, 검색 결과, 블로그, SNS 등도 이 범위에 넣을 수 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는 이미 인터넷 중독에 관한 조항 신설
다시 ‘신의진 법'(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돌아가 보자. 여기엔 또 이런 조항도 있다.
제6조
①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의 제출하는 것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게임 중독법’임을 강조해왔으니,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 과몰입에 관한 법’을 언급한 것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여기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언급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2013년 6월 4일 일부 개정해서, 2013년 12월 5일 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서 2013년 5월에 대거 신설한 항목 중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제30조의2 (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제30조의3 (그린인터넷인증)
제30조의4 (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제30조의5 (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제30조의6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제30조의7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의8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법 조항을 모두 옮기면 너무 길어지므로, 각 문항의 제목들만 옮겨보았다. 모두 2013년 5월에 신설된 조항들이다. 이 조항들을 보면, 이미 ‘인터넷 중독’에 관한 기초적인 법 조항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당연히 인터넷 중독에 관한 조항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도 만들어져 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린 인터넷 인증’이 대체 뭔지 검색을 해봤지만, 도무지 이에 관련한 내용은 나오질 않았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제 내년부터 당장, ‘인터넷 중독’에 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IT 쪽 관련 일을 할 때, 이를 진흥하고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게다가 딱히 제재를 가할 힘도 가지지 않은 곳이라서, 실천 행동이 강력한 통제로 옮겨지기 어렵다.
여기서 소설을 한 번 써보자면, 마약, 알코올, 도박은 당연히 중독으로 분류되어도 이견이 별로 없을 항목이므로, 여기에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인터넷 중독’ 조항을 슬쩍 끼워 넣은 건 아닐까. 이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인터넷 중독에 관한 조항들을 만들어놨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딱히 사법권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강력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 아닐까.
그런데 ‘인터넷 중독을 통제하겠다’라고 밝히면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일부러 ‘게임’만을 강조한 것 아닐까. 그러면 최소한 많은 학부모는 이 법안에 동의해 줄 테니까. 그래서 ‘게임 중독법’으로 알려지기를 부추긴 건 아닐까… 라고 소설을 써 본다. 논픽션으로 생각된다면 오해입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일 뿐… 더 많은 내용은 정부에서 콘텐츠 기금으로 장려해주면 쓰겠음.
어쨌든 확인된 법 조항들만 맞춰 보아도, 결국 ‘게임 중독법’은 게임을 넘어서, ‘인터넷 중독법’으로 이미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라 부르는 게 더욱 정확한 것 아닌가 싶다.
사업자들은 돈을 내라!
이 법안(게임 중독법, 신의진 법, 인터넷 통제법)을 중심으로 다른 구체적인 규제 법안들도 등장했는데, 물론 아직은 인터넷 게임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많기는 하다.
게임 관련 규제를 한다고는 해도 ‘좀 심한 것 아닌가’ 싶은 내용인데, 아래 내용들을 보고 판단은 각자 하도록 하자.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비례대표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PDF 다운로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12조).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예방조치(중독예방지수 측정과 표시 등)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5% 이하나,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할 수 있다(안 제 11조).
그런데 이런 법안들과 함께, 게임
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돈을 걷겠다는 법안 또한 나와 있는 상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박성호의원 대표발의, PDF 다운로드)
제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을 설치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말 게임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다양한 컨텐츠 사업자들이 대상이 된다. 수익의 5%도 아니고, 매출의 5%씩이나 걷어서 ‘콘텐츠 진흥’에 쓴단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일부 몇몇 개인들이 혜택을 보기도 하겠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그보다는 각 기관이나 단체 등이 나눠먹을 떡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내 기분 탓일까.
결론
이 글의 결론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두가지다. 첫째는 ‘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라는 것. 둘째는 이 법안은 꼭 막아야 한다는 것.
결론은 이렇게 냈지만, 참 난감하다. 일단은 화를 식혀야지. 어쨌든 아직 몰라서 반대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부터 하자.
추가) 어떤 분이 자꾸 이 법이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이 ‘중독법’에는 이런 조항이 엄연히 있다.
제13조(중독폐해 예방환경 조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물질, 매체물 및 행위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생산, 유통,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아니면 대체 뭐지? 마케팅 방안 마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