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벗은 거 찍게 해줘, 나만 볼게!”라고 조르는 남자친구. 그러나 그를 믿고 촬영을 허락해준 Jane은, 헤어지고 난 후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만다. 그 남자가 제인의 사진과 연락처를 UGotPosted라는 보복성 포르노 사이트에 올린 것.
덕분에 제인은 섹스하고 싶어하는 남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친구신청을 받게 되는데…
원문은 <‘Revenge porn’ should be a crime(2013.8.29)>, Danielle Keats Citron 교수가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CNN)에 게재한 오피니언입니다. 저자의 승인-“That would be great, just be sure to say I wrote it. Much much thanks!”-을 받고 PPSS가 번역하여 싣습니다.
보복성 포르노
해당 사이트는 그러나 자신의 누드사진을 내려달라는 Jane의 요청을 거절했고, 익명의 전화들로부터 시달리다 못한 그녀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구남친이 익명의 사람들에게 “저 여자 스토킹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서 보복성 포르노를 게시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구남친에게 형법상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이래서 보복성 포르노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타입의 개인 정보 침해를 범죄로 규정하자는 얘기는 새로울 것도 아니잖은가. 많은 주에서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타인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반드시 금지되는 게 맞다. 하지만 단 한 개의 주, 뉴저지를 제외하고는 (촬영 자체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면)해당 포르노를 유포하는 것은 합법인 실정이다. 그 단 하나의 게시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직장을 잃은 ‘구여친’들
보복성 포르노 유포는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과 공격의 위험을 불러일으킨다. 공포감도 엄청나다. 집 밖으로 발을 딛는 순간부터 불안해진다. 직업이 간호사인 Jane은 며칠간 출근도 못했다. 많은 피해자들은 특히 초조함과 공황장애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온라인 관계를 다 정리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낯선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SNS 계정과 블로그도 전부 폐쇄했다. 아마 다시는 넷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보복성 포르노의 피해자가 되면 가장 먼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피해자 이름과 누드 사진이 함께 게시되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에서 해고된다. 이 사이트에 알몸 사진이 올라온 교사를 채용할 학교가 있겠나. 한 공무원은 동료들 사이에 사진이 나돈 후 공공기관과 재계약을 하지 못해 직장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아마 다시는 취업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0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 이상의 고용주들은 채용 전 온라인 평판 조사를 한다고 한다.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거나 고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부적절한’ 댓글들과 사진, 비디오, 정보들 때문이라고.
채용담당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사진을 직접 올린 것인지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것인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는다. 고용주들이 보복성 포르노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면접 일정을 잡거나 기회를 주겠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하고도 유감스러운 사실이다. 검색결과물이 엉망인 사람이라면 고용하지 않는 편이 사업하는 쪽에서는 낫기 때문이다.
이건 재생됩니다.
보복성 포르노 유포는 위험한 형태의 편견을 형성하는 성적 학대다. 피해자의 섹슈얼리티를 굴욕적인 방법으로 노출하기 때문.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사진은 “slut shaming” 류의 사이트에 게시되며, 일단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익명의 낯선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 강간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한다. 어떤 인간들은 “일단 강간하고, 그러고 나선 죽일 거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그 충격과 모욕을 고스란히 내면화하게 된다.
구남친들을 처벌하라
뉴저지는 전라 혹은 부분 노출의 사진을 허락없이 공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주이다. 뉴저지의 법령은 보복성 포르노 처벌법의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 의회는 사이버스토킹을 규제하는 연방법인 18 U.S.C. § 2261A를 개정하여,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해 당사자 허락없이 성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공개하는 것까지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보복성 포르노를 규제하겠다는 입법에 수정헌법 1조로 응수한다면 어떨까? 가까스로 개정된 뉴저지의 법령은 해당 이해관계와 표현의 자유가 무난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법이 일반적인 의사 표명에 ‘칠링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문제에 한해서는 덜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피사체 허락 없이 배포된 누드 사진이나 섹스 테잎을 볼 어떤 적법한 권리도 없다. 그런 사진들을 구경할 호색한들의 권리는 대중이 신경쓸 문제가 아니다. 상호간 합의되지 않은 포르노그래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수정헌법 1조의 가치를 침해하며, 이런 음란물은 결코 보호받을 수도 없다. 법원의 음란물 정책은 물론 명백히 타당한 맥락에서 발전되어 오고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포르노물은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던 컨텐츠다.
보복성 포르노를 처벌하는 것은 신체, 감정, 재정, 건강, 안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세지를 보낼 수도 있다.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위협하는 정도는 용납된다고 생각하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반복해서 주입시켜야 한다.
우리는 온라인 공간을 침해하고 다니는 힘에 맞서 “사이버 시민권”의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상호 동의 없는 누드 사진 노출, 즉 보복성 포르노 유출 금지가 해당 의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