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요.”
지난주에 만나 함께 점심을 먹은 후배는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울 땐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에게 자신의 반려묘를 맡기곤 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그 친구도 집을 비워서 반려묘를 봐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데려갈 수도 없고…”
단순하게 ‘케이지에 넣어서 고향에 데려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개와 달리 한곳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개는 산책이 필수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지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엄청난 스트레스인 데다가 낯선 환경을 마주했을 때의 부정적 감정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동에 있어서 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고양이입니다.
마지막 방안은 애견호텔 같은 숙소에 위탁하는 것인데 연휴가 긴 만큼 자리는 일찌감치 꽉 찼습니다. 게다가 최근 애견호텔의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믿고 맡기기도 힘듭니다. 관리 부주의로 가족 같은 내 강아지가 다른 개에 물려 죽은 일도 발생했습니다. 한 공간에 큰 개와 작은 개를 한꺼번에 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에게 명절처럼 긴 연휴는 매우 골치가 아픕니다. 동물들에게도 긴 연휴는 두려움에 덜덜 떠는 기간입니다. 사람에게 버려지는 동물이 속출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가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동물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 구조된 유기동물 73,437마리(길고양이 제외) / 하루 277마리
- 설 연휴(1월 27일 ~ 1월 30일): 321마리
- 5월 황금연휴(4월 29일 ~ 5월 7일): 2,120마리
- (여름휴가 기간이 있는) 7월: 9,093마리
- (여름휴가 기간이 있는) 8월: 8,936마리
- ‘2017년 1월 1일 ~ 9월 22일 유기동물 현황’, 포인핸드
연휴가 길수록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습니다. 휴가를 함께 떠났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고의로 버리는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이유로,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귀여움을 잃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9월 29일 저녁부터 10월 9일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연휴 기간. 이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동물이 버려졌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합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반려동물을 버릴 때 집 근처에 버리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죠.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각종 성범죄는 주택가 근처의 역이 아니라 환승역 근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범죄 행위를 감추려고 한 겁니다.
이렇듯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없습니다. 부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반려동물도 행복하게 웃었기를 기원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제발 버리지 마세요!
원문: 뻔뻔한 지성들의 르네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