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19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일자를 다른 시·도와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만약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다른 시·도 공무원 시험과 날짜가 같으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중복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 시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시만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함께 준비해 응시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기존처럼 다른 시·도 시험 일자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날짜에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수도권은 서울시인가 아닌가?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다른 시·도 시험 일자와 같이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 거주 응시생에 비해 다른 지역 수험생의 합격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3∼2015년 서울 공무원 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서울 출신 수험생은 2013년 287명, 2014년 584명, 2015년 620명이 합격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출신은 2013년 553명, 2014년 898명, 2015년 853명이 합격했습니다.
단순한 통계만 보면 서울 지역보다 경기 지역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역차별 주장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도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거주자 중에는 집세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지역 주민 중에는 서울 시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인구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시와 연관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폭넓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생활권을 어디만큼 규정해야 하는지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거주지 제한
공무원 시험 때마다 끊이지 않는 논란 중의 하나가 ‘거주지 제한’입니다. 2017년에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보면 일부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군이거나 해당 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등록기준지’도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기준지의 경우 현 주소지와 관계없이 등록만으로 변경이 가능해 많은 수험생이 등록기준지 변경을 활용했고,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제는 폐지됐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일꾼’을 뽑겠다는 의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주지 제한도 허점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합격을 위해서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주소지를 옮겨 놓은 뒤 합격하면 최소 근무 기간인 3년~4년만 채우고 원래 주소지나 연고지로 전출을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거주지 제한 등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른 시·도 시험 일자와 동일하게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사회 현상부터 고민하고 해결해야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은 타 시‧도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기회가 적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민원과 서울시의회의 지적이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필기시험일자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일자 통일은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 열풍이 과도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취업준비생 63만 명 가운데 약 22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명 ‘공시생’이라 불리는 공무원 준비생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고용 안전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취업 자체 어려움은 물론 해직의 위험성에 복지 혜택마저 줄어드는 일반기업보다 월급이 적더라도 공무원이 더 낫다는 풍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대거 몰리는 사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고용을 늘려 경쟁률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일반 기업의 스펙 위주 취업 조건 완화와 ‘고용 안전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거주 응시자에게만 기회를 준다면 다른 지역 거주 수험생들은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역차별이니 차별이니 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험 날자 조정 이전에 공시생 열풍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고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원문: The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