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릅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소년법 폐지 여론은 높지만, 미성년 범죄자의 적용 범위나 처벌 규정 등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소년법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청와대 웹사이트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잘 알지 못해 나온 청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말 그대로 게임, 영화, 술, 담배, 약물, 술집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소년법’이 맞습니다.
2. 참여정부 시절 오히려 소년법이 강화됐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늘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소년법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원래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은 20세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19세로 하향 조정돼 소년법 적용이 더 강화됐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2007년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던 초등학생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3. 소년법은 나이와 형사 책임 등을 분류해 놓았다
소년법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미성년 범죄자라도 처벌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범법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범법 행위를 한 형사책임자)
-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미성년(여럿이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까지 ‘촉법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범법 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5. 처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1호에서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 중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은 거의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호처분’의 경우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반성하는 ‘귀가’에 해당합니다. ‘2호처분’은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을 수강합니다. 만 12세 미만은 최장 6개월 소년원 송치가 가장 높은 처분입니다. 미성년 범죄자의 처벌이 낮다는 비난은 ‘보호처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의 종류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100시간 미만)
-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경우만 부과할 수 있음, 200시간 미만)
-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단 1년의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
-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미만)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2년 미만)
6.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7. 소년범은 중범죄라도 사형 선고 못한다
소년범의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형 처벌이 없고 15년의 유기 징역이 최대 형량입니다.
8. 구체적인 석방 시기를 알 수 없는 ‘부정기형’
소년범은 석방 시기를 알 수 없는 ‘부정기형’ 선고가 있습니다. 개선의 가능성이 많은 소년범에게 수형 태도 등에 따라서 형기를 조정하는 이른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입니다.
9. 3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가능
소년범은 가석방이 성인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소년범이 무기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5년 이상(성인은 10년 이상) 복역하거나, 징역 15년형일 경우에는 3년 이상(성인은 5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10. 23세가 넘으면 일반 교도소로
소년범은 일반 교도소의 경우는 일반 수형자가 아닌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 수감이 가능합니다.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규정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학교 폭력이나 미성년자 범죄의 잘못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범죄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복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 32조 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반성을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보호처분을 약하게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소년법 폐지보다는 일선 수사기관이 미성년자 범죄 수사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수사하고 재판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원문: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