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이 개정돼,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종교인의 과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18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유예 이유로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와의 마찰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이미 50년 전인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거론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일부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들의 논리가 타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소강석 목사, 태극기 때문에 정신없었다
지난 7월 18일 기독교 계통 신문인 국민일보에는 ‘종교인 과세,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면서 갑자기 ‘이단과 유사 종교에 대한 법적 규정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나옵니다.
소강석 목사는 ‘현재의 시행령을 볼 때 종교인의 무지나 실수로 세금을 일부 내지 못함으로써 탈세자의 누명을 쓰고 종교단체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신고를 잘못했다고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신고 정정 기간도 있고, 미납된 세금은 유예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세무사가 알아서 세금 보고와 처리를 해줍니다. 고의적인 탈세를 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소강석 목사는 기획재정부담당정책관이 “그럼 지금껏 한국교회는 뭘 했습니까?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한국교회는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태극기를 아우르고 탄핵 정국에 정신이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익 기독교가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을 든 국민을 위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는 태극기 집회에 인원을 동원한 의혹과 함께 국정농단사태 주범인 박근혜씨 탄핵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소강석 목사, 대통령님(박근혜) 여성으로서 미와 덕 갖추셨다
소강석 목사는 2년 유예 기간 동안 ‘탄핵 정국에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느라 정신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열렸습니다.
2016년 3월 소강석 목사는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박근혜씨를 가리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여성으로서 미와 덕 그리고 모성애적인 따뜻한 미소까지 갖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육영수 여사가 보내 주신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해 대통령님께서 역사의 성공하는 국가지도자로 길이길이 남게 되리라 확신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던 박근혜씨를 칭송했던 소강석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는 이미 충분히 ‘종교인 과세’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권력에 기대어 안일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유예부터 한 후에 대책을 세우자’라며 무조건 ‘종교인 과세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연기 하지 않으면, ‘국가도 불행해진다’라는 악담도 합니다.
헌법에 위배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하려면, 국세청 훈령에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3명은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은 받지만, 세무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탈세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납세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는 헌법을 지켜야 할 시대입니다.
원문: The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