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저녁 강남역 사거리는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택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간혹 오는 택시에 ‘빈차’등이 켜졌지만 목적지를 말하면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강남역뿐 아니라 홍대입구역, 종각역 부근은 주말 저녁에는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는 물론이고, 승차한 손님을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약’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만 골라 태우기도 합니다. 택시의 승차거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찰이 주말 저녁 시간대에 승차거부를 단속하지만 ‘승객 골라태우기’는 여전합니다.
불친절 신고하면 요금 환불
서울시는 2014년 민선 6기 출범 후 ‘택시민원 50% 감축’ 사업을 추진하며 택시민원 감소를 위해 ‘택시불친절 요금 환불제’를 시행했습니다. ‘불친절 요금환불제’는 승객이 직접 회사에 전화해 불만 접수 후 불친절 택시기사를 확인하고 상황 등을 설명하면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회사의 90%인 230개 회사가 참여합니다. 2017년 5월까지 총 1,068건 민원에 총 1,174만 5,100원을 환불했습니다. 불친절 요금 환불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친절 및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등입니다. 환불 상한금액은 서울 시내 택시 횡단 요금(서울 도봉-금천 구간 주간 약 4만 2,000원 선)을 고려해 5만 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탑승했던 택시가 불친절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면, 택시 뒷좌석에 부착된 법인택시회사 전화번호를 이용해 탑승 시간과 차량번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불친절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승차거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중단 등 페널티 적용
2016년 1-6월까지의 서울시 택시민원 항목을 보면 승차거부가 2,704건이고 불친절이 3,695건이었습니다. 부당요금은 1,884건으로 3위를 차지합니다. 법인택시(영업용)의 경우 불친절과 부당요금은 ‘불친절 요금 환불제’를 통해 보완책이 있지만, 승차거부는 여전히 승객들의 큰 불만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민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총량을 초과한 업체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중단 및 택시회사 평가 반영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밖에도 1인당 11개 법인택시회사를 책임 배정한 ‘법인택시업체 전담반’을 구성해 전체 254개 택시회사의 민원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택시 민원 40% 감축, 그러나 시민 불만은 여전
2016년 서울시에 접수된 교통불편민원 총 3만 3,626건 중 ‘승차거부’ 등 택시불편민원은 2만 954건으로 62%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 접수된 택시 민원 2만 8,000여 건을 기준으로 하면 약 8,000여 건이 감소했습니다. 2014년 상반기 대비 2017년 상반기 택시 민원 건수를 보면 전체 택시 민원 건수는 4,601건으로 33.5%, 법인택시는 3,617건으로 40.12%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을 2만 8,000여 건을 기준으로 매년 10~20%씩 택시 민원을 줄여 2018년에는 50% 감소한 1만 4,000건으로 감축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승차거부, 손님 골라 태우기 등의 불편 신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의 DB를 구축해 단속을 수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는 택시 승차거부로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전자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
- 법인택시: 1차 사업 일부 정지, 2차 감차 명령, 3차 면허 취소
- 개인택시: 1차 20만 원 과태료, 2차 40만 원 과태료 및 자격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 취소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해 ‘택시불친절 요금 환불제’ ‘민원총량제’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 등을 도입해 승객의 민원을 감축시키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택시업계는 서울시 대중교통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받으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택시 기사들의 몰지각한 행태 때문에 시민의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서울시 택시승차 지원단이 보는 앞에서도 버젓이 승차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 술 취한 사람들의 폭력과 폭언에도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법을 지키는 택시 기사에게는 더욱 많은 혜택을, 돈벌이를 위해 승객을 거부하는 택시 기사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관련 정보
서울시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면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차량번호와 시간, 장소 등이 필요합니다.
택시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단, 여객의 행선지가 반대 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단거리 여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여객을 선호하는 행위)
-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시계 외 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여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 시 빈차 운행을 예상하고 추가 요금을 여객에게 요구하여 여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택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행선지를 말 못 할 정도의 만취 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다만,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 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 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단, 관할관청은 콜 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 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원문: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