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경제·일자리 관련 사이트의 ‘눈물그만-불공정거래 피해 상담-프랜차이즈 상담’ 게시판을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의 이야기가 지속해서 올라옵니다.
본사의 불공정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갑질’이라고 불리는 본사의 횡포에 가맹점주들은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본사 갑질 유형 TOP 5를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1. 광고·판촉·할인비용 떠넘기기 61.4%
서울시가 조사한 가맹점주 응답자 3명 중 1명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중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가 61.4%로 가장 높았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A사는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고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씩 광고비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가맹점주는 매출액의 3~4%를 로얄티와 광고비 등으로 지불하지만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피 같은 광고비’를 집행하라고 해도 본사는 그저 자신들의 잇속만 차릴 뿐입니다. 본사 임직원의 갑질로 매출이 떨어져 할인행사를 할 때도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결국 생색은 본사가 내고 피해는 가맹점주가 받는 셈입니다.
2. 최대 43.7%까지 부풀린 인테리어 비용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 방침에 따라 매장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좋은 원자재를 사용해 정당한 공사 비용을 요구하면 문제가 없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인테리어를 시공할 때 공사비는 3.3㎡당 약 309만 원이지만 가맹점이 자체 선정한 시공업체의 공사비는 약 174만 원으로 43.7%나 차이 났습니다.
실제로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공사비 1억 250만 원을 냈지만, 본사는 시공업체에 4,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150만 원을 챙겼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테리어를 핑계로 무자격 공사를 수주하거나 저렴한 자재 등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강요해 계속해서 폭리를 취합니다.
3. 식용유와 설탕 같은 공산품까지도 비싸게 구매 강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수익이 낮은 이유는 본사에서 필수 구입 물품, 일명 ‘통행세’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비싸게 받기 때문입니다. 김밥 가맹본부인 B사는 시중에서 3만 2,520-3만 5,000원에 판매하는 ‘○○○씻어나온쌀(20㎏)‘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약 30% 비싼 가격인 4만 6,500원에 공급합니다.
피자 가맹본부인 E사 피자박스 포장끈의 경우 m당 68.1원으로 약 1.5m가 필요한 1회 포장 시 102원이 소요됩니다. 이 가격은 타 브랜드 피자 및 시중판매 무지끈보다 약 34%~69% 비싼 가격입니다(F사 44.7원, G사 21.2원, 시가 6-23원).
프랜차이즈 본사는 설탕, 주류·음료, 오븐크리너, 행주, 생맥주병, 호일, 유산지, 즉석밥, 통조림, 주걱과 같이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마저 필수구입물품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매달 100여만 원 이상의 비용을 본사에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4. 마진·매출액 등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 비공개
가맹점주는 열심히 일해도 수익이 나지 않아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출이나 마진, 임직원 가족들의 유통 참여 등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H사 치킨 회장의 직원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매출이 하락하면서 가맹점주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H사는 연간 매출 570억 규모의 대형 프랜차이즈지만 개인사업자라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법인이 아니라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절차를 다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비밀 유지’라는 조항으로 기업명이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공개하지 않기도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행정 제재로 기업명 공개 가능).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부당한 대우에 불공정한 계약, 여기에 민사소송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져도 가맹점주는 반항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본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공급하는 공산품 대신에 가맹점주가 직접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면, 위생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매장을 방문해 괴롭힙니다. 경고장이나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갑질을 당하다 도저히 버티지 못해 해지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같은 자리에서 개인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의 다른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영업기밀 및 상표권 위반’ 등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의 횡포를 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는 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 불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갑질’이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서울시에 신고하자
개미와 같은 가맹점주들이 공룡과 같은 거대 프랜차이즈 본사에 혼자 맞설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국가의 도움입니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의 피해사례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 리뉴얼 공사 강요
-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02-2133-5152, 5378), 이메일([email protected]),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 가능하며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 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갑질을 신고하면 시정 권고나 조정, 중재가 진행됩니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 조사까지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갑질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사과하고 ‘상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고작 몇억의 과징금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신고 접수와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지금보다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본사만 배를 불리는 ‘적폐’를 청산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약 22만 개, 고용인원 143만 명입니다. 과거 지주의 횡포와 수탈 속에서 소작농만 고통을 받았던 우리 역사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는 방식으로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절되고 개선돼야 할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원문: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