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 1,900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에서 생산된 문서입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300여 건을 발견했고 나머지 1,361건은 전체 수석실을 조사하면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문건이 중요한지와 함께 대통령기록물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뇌물수수, 직권 남용을 밝힐 중요한 증거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보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현재 박근혜 씨는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98억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만약 박 씨가 국민연금 의결권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은 강력한 증거를 확보한 셈이고, 박근혜 씨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통령기록물 해당 공개는 위법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며 ‘위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문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태도입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밝힌 박근혜 정부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합니다. 청와대도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판단으로 문건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기록물인데 청와대가 공개했으니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등급에 따라 공개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간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열람이 가능한 것은 ‘지정기록물’에 한해서입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 2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급에 따라 대통령은 ‘일반’ 또는 ‘지정기록물’이나 ‘비밀기록’ 등으로 정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지정기록물은 24만 건이었지만, 비밀기록은 0건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지정기록물’이라면 청와대의 공개가 위법이지만 지정기록물이 아닌 단순한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사본 등의 제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봉인한 황교안
지난 5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대책회의 문서를 공개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18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 자체를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어떤 문건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판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대통령기록물이 모두 이관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문건은 기록에도 없는 문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송 변호사는 7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은 문서 생산 당시의 대통령이 각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이관하기 전에 보존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 한일 협의와 세월호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라며 ‘오늘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므로 청와대는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개입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감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인이 증거를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을 통해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사실이 새삼 증명되었습니다.
원문: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