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과하세요!”
“청와대 인사라인, 특히 조국 수석 문책하세요!”
“알바 예산에 불과한 추경 철회하세요!”
저는 요즘 자유한국당이 TV에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적폐 세력’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수와는 거리가 먼 수구임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등 보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위의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요구들을 하며 국회를 마비시켜 놓았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짓은 이견도 아니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한 반대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막기 위한 저항일 뿐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런데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은 통과시켰습니다.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법안은 바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6월 국회회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통과한 법이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원하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이제 중앙당은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정의당 소속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은 소수정당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소수정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 당원도 적고, 법 때문에 늘 돈에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각 정당은 후원을 통해서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이 터지면서 정당을 통한 후원금 모금은 2006년부터 금지됐습니다.
일명 오세훈 법 때문에 당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당대표, 광역단체장 후보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고, 정당은 선관위를 통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조처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차떼기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을 막고, 정경유착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소수정당은 늘 자금에 허덕였습니다.
“정당이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4월 개정안 발의 → 6월 7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정 → 안행위 가결 → 본회의 처리.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안은 아주 속전속결입니다.
이 법안은 정의당을 위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안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를 마비시켜 놓은 정당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은 그 어떤 이견도 내놓지 않고 바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타유발자들 때문에 열불이 납니다.
원문: 뻔뻔한 지성들의 르네상스&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