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과연 대통령 재임기간 중 책을 한 권이라도 읽었을까? 오죽하면 출판인들이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며 토론회를 열고 성명서까지 냈을까?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과연 책을 얼마나 읽고 있을까? 그들은 출판과 독서진흥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책읽는_대통령
출판 관련 단체의 성명서를 기록으로 남겨둔다.
문학·출판·서점‧도서관·독서‧교육 관련 단체의 제19대 대통령 후보 공약 제안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위한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삼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문화계를 황폐화시켰다. 단선적인 문화산업으로만 치달은 나머지 문화융성은커녕 문화농단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침해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 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독립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문화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이념적 잣대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최순실 개인의 먹잇감이 되었다.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이들은 하루 빨리 국민에게 문화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참된 문화 발전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문화계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조기 대선을 핑계 삼을 일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은 새 정치에 대한 청사진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지금 세계는 인간 중심, 문화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런 사회가 되려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쳐나야 한다. 문학, 출판, 독서, 도서관 문화 등 지식문화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꿈과 노력들이 집약되어 책으로 결실된다고 믿는다. 책이야말로 국민 창의력과 상상력의 근본 원천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책을 외면하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 책을 멀리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이며, 위기의 사회이다. 책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문학 창작의 활성화, 출판문화 진흥,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의 개선, 독서 생활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책을 읽는 시민의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엄중한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다음 10가지를 요구한다.
1. 창작, 출판, 독서, 도서관의 자유 보장
대통령 후보는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21조 1항)와 검열 금지(헌법 21조 2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22조 1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언론‧출판, 학문과 예술이야말로 사상·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2. 검열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보장
문화농단의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검열을 근본적으로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국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프로그램 확대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책을 자유롭게 접하고 독서가 생활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 북스타트(Book Start), 읽기-쓰기 중심의 학교교육 강화, 독서동아리 활동, 학교와 직장의 책 읽는 시간, 찾아가는 문예·인문학 강좌,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큰 활자 도서의 출판 및 보급 지원, 책 읽는 도시 지원 정책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독서 증진 활동이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 등에서 꾸준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독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4. 문화부 <독서출판정책국> 신설 및 <독서출판진흥위원회> 설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창작(문화예술정책실-예술정책관-예술정책과), 출판(문화콘텐츠산업실-미디어정책관-출판인쇄산업과), 독서와 도서관(문화예술정책실-문화기반정책관-인문정신문화과/도서관정책기획단) 등 책과 관련된 부서가 흩어져 있다.
책 문화 생태계가 위기인 지금, 책과 관련된 정책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시행의 상승효과를 도모하도록 가칭 <독서출판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 프랑스 문화부의 도서·독서국이 좋은 선례다.
또한 그 실행기구로 출판 진흥에 국한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출판, 독서, 도서관 진흥 업무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칭 <독서출판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책 생태계를 살리는 선봉에 서도록 해야 한다.
5.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
우리나라 한 가정의 도서구입비는 학습참고서를 제외하면 월평균 6천 원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3인 가구라면 한 사람당 2천원 꼴이다.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도서구입 총액의 15%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도서 구입과 독서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6. 문학창작기금 및 출판진흥기금 조성
문학진흥법을 개정, 보완하여 문학 진흥의 실질적인 상설기구인 한국문학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창작자 육성과 한국문학 활성화를 위한 문학진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출판진흥기금 조성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각각 5천억원 이상이 모아져야 한다.
7. 공공도서관을 3천개로 확충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1천 개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봉사 대상 인구는 2배, 특히 독일의 5배나 될 정도로 여전히 도서관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10년간 2천개의 공공도서관을 증설하여 모두 3천개 수준의 대형 공공도서관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 접근성이 높아져야 국민이 어디서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 내 여러 도서관의 역할과 협력을 증진시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전국의 작은도서관이 내실화‧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8.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전문인력 확충
공공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장서량은 1.75권 정도로 3권 내외인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도서관 전문인력 역시 국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미술관 등) 중에서도 도서관 직원 수가 가장 적다.
전국의 1만 개가 넘는 학교도서관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천개가 되지 않는다.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도 선진국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들어야 한다. 도서구입비를 연간 3천억원 수준으로 확보하고, 도서관마다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9. 도서정가제 강화와 서점 활성화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거품을 없애 독자가 책값을 신뢰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이다. 서점이 가격 경쟁으로 문을 닫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저작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책 문화 생태계 보호의 시발점이다.
도서정가제의 이점은 뚜렷하다. 도서정가제 강화(2014.11.21) 이후 지난 2년간 신간도서 평균 정가가 5.2% 하락하고(19,101원→18,108원), 구간도서 1만여 종의 재정가는 평균 41.4% 인하되어(30,099원→17,646원) 독자의 경제적 편익도 증대되었다.
가격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도서 구매 패턴 변화, 큐레이션 전문서점의 창업 증가 등 서점계의 의미 있는 변화가 촉발되었다. 그러나 현행 정가제는 법정 할인율(15%)과 각종 편법들을 인정하여 문제가 많다.
도서정가제를 강화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매력적인 지역서점이 많아져야 독자가 새 책과 접할 기회가 커지고 출판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정부는 종합적인 서점 육성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10. 공공대출권과 판면권 도입
영국을 비롯한 문화 선진국들에서 시행하는 ‘공공대출권’은 도서관 대출 도서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제도로 1946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유럽 28개국에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도서관 활성화를 기하면서 동시에 저자들도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출판인의 노력을 보호하는 것이 ‘판면권’이다. 출판사가 무단 복제에 대항하고 수업목적 보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판면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책 읽는 국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3월 29일
한국작가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문화연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전국학교도서관모임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행복한아침독서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총 2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