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고기로 쓰일 개가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받으려면 ‘가축’으로 인정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대상이 되어야 함.
2. 동물권익 옹호론자는 ‘개고기합법화’라며 이를 반대하고, 이로 인해 식용견의 복지는 치외법권임.
3.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식용견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식품 안전도 져버림.
너무나 상식적인 개고기 해결책, 이를 거부하는 동물보호단체
한국의 개고기 소비를 둘러싼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상식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고기를 다른 육류처럼 도살, 가공 처리, 섭취 등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고기는 충분히 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육류의 일반적인 처리 과정을 규제하는 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입니다. 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축관법”)은 한국인들이 거의 먹지 않는 사슴고기, 거위고기, 당나귀고기와 같은 고기들까지 관장하지만, 눈에 띄게 개고기만큼은 “가축”의 정의에서 빠져있습니다.
축관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육견 사육장들은 “막가게” 됩니다. 잔인한 경제의 논리만이 개들을 다루는 유일한 지침입니다. 때문에 개들은 작은 우리에 갇혀 자신들의 배설물 속에 들어앉아 뭔지도 모를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살을 하여도 상관이 없으며, 살아있는 개들을 운송하는 방법 또한 그 어떠한 규제나 방침도 없습니다. 기본적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육견들의 삶과 죽음을 끔찍하다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적용하기도 쉬울 뿐아니라, 경제학 용어로 거의 파레토 최적입니다. 즉 이 제안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제공하며, 해악은 없거나 적다는 뜻입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개들이 고통을 덜 겪어서 좋고, 개고기 소비자들은 더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먹으며, 개고기 판매업자들은 자신들의 산업이 더 높은 소득과 이윤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정부는 축산업을 규제해 본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법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제안이 그토록 상식적이라면 왜 시도된 적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사실은 시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서울시 정부는, 개고기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 500개소 이상의 개고기 취급 식당이 포괄적인 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개”를 “가축”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허나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되어 서울시는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상식을 반대했을까요? 정답은 동물 권익 보호단체들입니다. 동물 권익보호 활동가들은 서울시가 법안개정 권고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서울시청 앞에 모여 개고기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요 동물 권익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동물보호시민단체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의 면담을 통해 서울시가 축관법 개정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 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권고할 계획을 물렀지만, 위생검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2008년 4월 서울시는 식품위생법에 준하여 개고기 식당에 대한 제한적 위생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가 축관법이 적용되는 가축이었다면 서울시에서는 포괄적 위생검사, 즉 육견을 사육, 도살, 가공 및 요리하는 과정 전체를 규제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울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제한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개고기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표본을 수집하여 항생제, 중금속 및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는지만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시가 취한 행동은 철저히 합법적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살피기 위해 시 고유의 권한 내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물 권익 보호단체는 이를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행위라며 또다시 시위를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제한적 위생검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7월 동물 권익보호단체에서는 다시 한 번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는 개고기 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를 포기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지 전달을 위해 개의 희생을 방치하는 동물권익보호단체
주목할 점은, 이렇게 온전히 정당한 서울시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오직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동물보호시민단체같은 동물권익단체들, 그리고 이들의 지지자들뿐이란 것입니다. 개고기 애호가들은 위생적 개고기에 반대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한 적이 없습니다. 개고기 산업을 대표하는 그 누구도 새로운 규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과 만나 항의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물 권익보호단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개고기 산업을 규제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 권익보호단체만 아니었더라면 한국의 식용견들은 청결하고 넓은 공간에서 비교적 품위있는 삶을 살다가 인도적으로 도살되었을 겁니다.
이 결론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반복하겠습니다. 식용견들의 잔혹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었던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동물 권익보호단체뿐입니다.
이 단체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동물 권익보호단체는 정부가 육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리가 없기 때문에,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빈약한 정당화일 뿐입니다. 2011년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김효석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크게 확장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정부가 동물을 보호하리라는 명제를 믿지 못한다면, 정부와 협조하여 새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동물보호법이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했다면, 왜 축관법 개정은 식용견 보호에 무의미하다라는 주장을 할까요?
동물 권익보호단체들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런 단체들은 궁극적으로 개들의 후생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 권익보호단체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들의 세계관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식용견의 후생에 어느정도까지는 관심을 가지지만, 이는 자신의 궁극적 목표를 향한 수단에 대한 관심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동물권익보호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인정한 바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직접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정면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축관법이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개정을 반대했던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개정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이 실효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실효가 없어도,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대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했습니다.”
이 답변의 의의는 자명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법의 실효, 즉 동물들의 실질적 후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효와 상관없이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 즉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 이들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동물 권익보호단체의 투쟁은 동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들의 우월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이 인정받기만 한다면 식용견의 목숨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동물 권익보호단체의 최종 목표는 동물들이 행복한 세상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다른 한국인들을 문화적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문화정복을 꾀하는 동물권익단체
이는 상당히 급진적인 결론이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이 아니고서는 동물권익단체의 역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보다 육견들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수동적이고 간헐적입니다. 동물보호법으로는 가학행위가 경찰에게 발견되거나 신고가 되어서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축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실효적이고 방대합니다. 축관법 하에서는 개고기 산업 전체가 정부의 감시 하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축관법이 개정되었다면 식용견들에게 항시적으로 가해지는 가학행위 (즉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료 등)를 포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물권익단체는 전자를 지지하고 후자에 반대하였습니다. 동물권익단체가 진정 동물을 사랑한다면 이들의 행동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급진적일 수는 있으나, 유일하게 말이 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동물권익 옹호론자들이 바라는 것은 동물들의 복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을 잘 대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세계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실제로 동물보호법을 집행하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인정 자체로 그들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동물들을 먹어선 안 된다는 그들의 세계관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동물권익 옹호론자들은 그에 반대합니다.
또 하나 주지해야 할 것은 동물권익 옹호론자들이 바라는 결과물은 합리적인 설득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문화란 것은 “합리적 설득”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정당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설득의 여지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길은 정복뿐이기에, 이들은 문화정복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음식문화를 통해 개고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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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명 : 개미
번역자 소개 : ㅍㅍㅅㅅ 실릴 글 번역하라고 어머니가 영어학원 보내지는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