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씨가 파면되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떠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지 않느냐는 의혹이 네티즌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청와대 직원들이 옮기고 있는 박스에 ‘한아세안6030 8대(A급)’이라고 적혀 있는 박스의 사진을 보고 ‘미얀마랑 관계된 한-아세안 센터 자료 빼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씨가 청와대의 각종 문서 등을 은폐하기 위해 유출 내지는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 지정이나 이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했는지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6개반 36명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을 구성하고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이관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과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대통령기록관의 주장과 다르게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임의조항이므로 지정하지 않고 이관할 수 있다’라며 ’12월 9일 대통령 직무정지 시점 이후에는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지정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2월 9일 이전이라도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완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 지정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기록물지정, “탄핵 주연급 조연, 범죄 덮는 데 앞장 설 수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게 되면, 최장 30년간 관련 기록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지 않고 모두 이관하고 이후에 법을 정비해 선택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정하면 관련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거의 주연급 조연이었다”라며 “범죄 사실을 덮는 것을 더 앞장설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청와대는 당연하고 대통령의 사저도 역시 그러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혹시 모를 기록물 유출이나 폐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씨가 탄핵 인용돼 파면됐지만, 현재 수사 중이고, 아직도 세월호 7시간 관련 통화기록 등은 찾지도 못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체제’에서 부역자로 손꼽히는 인물이 황교안 대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련 자료를 정해버리면 수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주장처럼 일단 모든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고 이후에 법을 정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닌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라도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폐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면 법의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원문: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