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메다 = ㅍㅍㅅㅅ)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 AV 배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현행 2조 5항의 내용 중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단지 ‘명백하게’가 삽입된 것에 따른 반발로 보인다.
한일 양국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츠보미(27)는 “이번 개정안은 서른이 다 된 나이에도 여전히 교복이 어울리는 나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간 공장장으로 불려오며 양국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는데, 이런 처사는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강하게 여가부를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대표적 동안 AV배우 메이 이토야(31)는 “이것은 동안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동안 연기를 하기 위해 매일같이 피부 시술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일자리를 끊으려 한다. 여가부는 여성을 위하려 하기는커녕, 되려 여성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 하고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 언론에까지 보도된 초동안 배우 이치조 키미카(48)의 반응도 엇비슷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몸짱 아줌마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동안으로 큰 인기를 끈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은 그녀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며 이에 화답했다”며, “여성 장년층 재취업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를 막으려는 여가부는 시대에 역행하려는 것”이라며 맏언니다운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AV에 데뷔해 제2의 츠보미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츠루타 카나(22)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최근 한일 양국에서 청년취업이 주요 이슈다”로 운을 띄운 그녀는, “청년 취업에 있어 글로벌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갓 사회에 진입하려는 우리의 희망을 꺾고 있다”며 여가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 측은 “야동은 한국에서 애초에 위법이라 저작권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세계적 음란물 권위자 야동왕(조지아테크대 교수)은 “단순히 ‘명백한’이라는 구절을 넣었다고 해서 제대로 된 아동청소년 보호는 불가능하다.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