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테러방지법'(혹은 국민감시법) 논란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이 참여한 필리버스터 역시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108명)의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참여한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까지 합치면 회기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의사를 지연하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 첫 번째는 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다.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표결을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까지도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야당으로서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다른 한 가지 변수는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경우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실시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현재 재적의원은 총 293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위해서는 17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수는 157명으로, 새누리당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에는 19명이 부족하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동참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오늘(25일) 오전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저희 당의 (수정) 제안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한다고 해도 여전히 2석이 모자라긴 하지만, 무소속 의원의 참여나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면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당과 소속 17인 의원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 제19대 국회 ‘국민의당’ 의원 목록
안철수
(서울 노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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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서울 광진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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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인천 부평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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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인천 계양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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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인천 계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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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경기 안산 상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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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광주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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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광주 서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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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광주 광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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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광주 광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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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광주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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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광주 북구 을)
국회 | 02-784-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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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전남 여수 을)
국회 | 02-78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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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전남 고흥·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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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전남 장흥·강진·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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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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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전북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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