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본래 시위는 다중의 위력을 나타내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본래 광장이란 사람이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위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시위일 수 없고,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광장일 수 없다. 거리행진이 불가능하고, 광장에 사람이 모이지도 못한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그 순간부터 침해당한 것이다.
어제 경찰은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했다. 광화문 광장은 원래 세종로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세종로에서는 집회를 하는 경우는 꽤 있었다. 이는 종종 관대함으로 미화되나, 이조차도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위력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 초창기에 촛불시위가 일어났을때 시청광장을 버스로 둘러싼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버스로 둘러쌓인 시청광장에서 틈새를 찾아 전경을 밀어내고 버스를 끌어내기도 하면서 세종로까지 나갈 수 있었다. 만약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시청광장에 모이는 것조차 어찌됐을는 모른다.
과장이 아니다. 서울시장이 오세훈이던 시절 이미 지속적으로 시청광장을 집회 불가지역으로 조장하면서 합법적인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했던 전력이 있다. 여담으로 지금 시청광장 집회가 ‘불허’ 집회가 되지 않는건 관리주체가 박원순인 덕분이지 정권에서 알아서 보장해주는 권리가 아니다.
폭력시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굳이 광화문 광장을 고집하냐고 한다. 이는 형용모순이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면, 그건 광장일 수가 없다.
좀 더 머리를 굴린(?) 반박들은 청와대까지 시위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지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래 청와대 앞 100m까지는 집회를 불허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차벽을 광화문 광장 앞쪽에 친 건 명백히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만약 폭력시위 프레임에 갇혀 광화문 광장을 포기한다면, 시청광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제의 광화문역 봉쇄가 시청역 봉쇄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든 광장에 모일 권리가 있고 그를 통해 다중의 위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집회 시위는 위력으로 그 권리를 되찾아와야 한다. 시위대는 마하트마 간디가 될 필요가 없다. 어제 집회는 10만명이 집결했지만 10만명이 모일 공간은 국가권력에 의해 박탈당했다.
10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10만명이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시위고 집회다. 집회 시위는 정신 수양의 장이 아니다. 다중의 위력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장이다.
(피처 이미지 출처: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