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국제변호사와 해당 사건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다.
리: 이 글이 신랄하게 까이고 있는데 의견을 좀 알려달라.
변: 뭐, 그냥 별 생각 없다. 왜 이리 많이 까이나… 그 정도.
리: 다들 “미국이라면 안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보는가?
변: 미국이라면 무죄가 될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런데 그건 우리와 체계가 너무 달라서…
리: 체계라 하면 “총기 소지 합법화”인가?
변: 그것도 있는데, 좀 더 중요한 건 법제의 차이다. 먼저 미국은 판례법이다. 과잉방어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과거 판례에 더 의존한다.
리: 그러면 주마다 과거 판례가 다 다를 텐데.
변: 그렇다. 예로 뉴욕 같은 곳은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낮다. 하지만 뉴멕시코는 아무나 다 들고 다닌다. 또 시골로 갈수록 더 위험하다. 옆집까지 차로 10분 가야 하는 동네면, 신고해봐야 경찰 오는데만 30분이다. 반면 도시에서는 신고만 하면 경찰이 당장 오니까 위험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판결이 달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 총기 소지가 높은 동네일수록 유죄 확률이 높은 것이다.
리: 판결에 또 어떤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는가?
변: 판례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배심원 제도”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무죄가 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한 것이다. 확신할 수 없는 건 좀 랜덤이다. 배심원이 전부 집주인이라면 100% 무죄일 것이다. 반대로 배심원이 다 도둑이면(…) 100% 유죄일 것이다.
리: 배심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변: 판사는 논리적으로 법의 문제를 판단한다. 그런데 배심원은 그런 게 없어도 된다.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읊을 필요가 없이, 판단만 하면 된다. 이처럼 배심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감성에 많이 기인한다. OJ 심슨 무죄가 잘 보여주지 않나.
리: 이번 사건을 예로 든다면?
변: 도둑을 때려 뇌사로 만든 사람이 새벽에 만취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애초에 정당방위였다는 것, 또 하나는 술김에 정신이 없었다는 것. 어차피 이정도 사건이면 뇌사니 당연히 형법의 문제다. 판사는 이와 관련해서 법과 사실의 문제를 읊어준다. 이를 배심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리: 그래서 총평은?
변: 뭐, 미국과 한국은 다르고 한국 문제는 한국 알아서 해결해야지. 단, 미국의 경우 오히려 우리집 들어오면 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서 문제이긴 하다.